2주 입원 중 10일 외출, 잠만 병원에서 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상해보험 네 곳에 가입한 사람이 2024년 3월 요추 염좌로 광주의 한 병원에 약 2주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입원 기간 중 10일을 외출했고, 대개 낮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나 밤에 돌아왔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으로는 적어도 닷새는 전남 화순에서 외박하고 병원에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입원 일당을 청구해 5차례에 걸쳐 약 175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법 · 어느 보험사
입원 일당 5회 수령 · 약 2주 중 10일 외출
유리하게 본 사정
- 받은 보험금이 약 175만 원으로 크지 않음
- 실제 상해가 있었고 의사의 입원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
불리하게 본 사정
- 약 2주 입원 중 10일을 외출하고 적어도 닷새는 외박함
- 의사의 입원 지시가 의학적으로 상당했더라도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음
-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속임수에는 형법상 사기죄보다 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 사건 1심은 형법상 사기 조문을 적용했는데, 2심이 직권으로 특별법 제8조가 적용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형은 같은 벌금 400만 원으로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다쳤고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유가 분명합니다. 약 2주 입원하면서 10일을 외출했고, 대개 낮에는 나가 있다가 저녁 늦게나 밤에 돌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통상적인 생활을 하며 잠만 병원에서 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설령 의사의 입원 지시가 의학적으로 타당했더라도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으니 죄가 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2심은 여기에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발신 기지국 위치를 더했습니다. 입원 기간 중 적어도 3월 14일, 15일, 17일, 18일, 19일에는 전남 화순에서 외박하고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는 병원이 발행한 입원확인서를 믿고 일당을 지급하는데, 수사기관은 외출 기록과 차량·교통단속 기록, 기지국 위치로 실제 체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1심은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보험사기 판결을 보면 받은 보험금이 195만 원인 사건이 벌금 100만 원, 523만 원인 입원 중 대리운전 사건이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75만 원으로 금액이 가장 작은 편인데 벌금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 외에 외박까지 한 입원 실태와 끝까지 부인한 태도가 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경과
1심 광주지방법원 2025고정502 (2026. 2. 6.) 벌금 400만 원 → 2심 광주지방법원 2026노466 (2026. 6. 24.) 원심 파기(법조 적용 잘못), 벌금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