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에 짐을 싣다 화물차 사이드미러에 어깨를 스쳤습니다, 넘어지고 오토바이가 부서졌다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09-10 선고 2026노942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3923)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고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9. 1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고 사건(2026노942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3923))에서 벌금 500만 원 (2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고
선고
벌금 500만 원 (2심 항소기각)
수법 · 어느 보험사
보험사 154만 5,500원 · 화물차 운전자를 무고
양형기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56조(무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노942 (원심 대전지방법원 2025고단3923)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4월 24일 저녁 8시쯤 대전 유성구 길가에서 배달음식을 오토바이에 싣던 피고인의 어깨를 지나가던 포터 화물차의 왼쪽 사이드미러가 치고 지나갔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넘어져 다치고 오토바이도 넘어져 부서진 것처럼 화물차 운전자에게 보험사고를 신고하게 해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54만 5,500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에도 「넘어져 오른손 인대가 파열되고 오토바이가 부서졌다」며 운전자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습니다. CCTV에는 그런 장면이 없었습니다.

수법 · 어느 보험사

보험사 154만 5,500원 · 화물차 운전자를 무고

선 고
벌금 500만 원 (2심 항소기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56조(무고) · 각 벌금형 선택 · 무고 자백 감경 · 경합범 가중 · 2심 피고인 항소기각
양형기준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56조(무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받아낸 보험금
154만 5,500원 (3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보험사에 189만 9,660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 무고당한 운전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합의해 둘 다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무고를 자백함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 범죄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허위 진술로 화물차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
사이드미러에 어깨를 스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위에 「넘어졌다」, 「오토바이가 부서졌다」를 얹은 순간 보험사기와 무고가 함께 성립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험사고를 꾸미거나 부풀려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남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고는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어(제157조, 제153조), 이 사건에서도 자백 감경이 적용됐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화물차의 사이드미러가 피고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넘어져 다치고 오토바이도 넘어져 부서졌다는 내용으로 화물차 운전자에게 보험사고를 신고하게 했고, 보험사에서 세 차례 154만 5,500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형사사건 접수를 요청하면서는 「넘어져 오른손을 다치고 인대가 파열됐다」며 운전자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현장 CCTV와 실황조사서가 진술과 대조됐습니다.

1심은 허위 진술로 화물차 운전자가 처벌받을 수 있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보험사에 189만 9,660원을 주고 합의한 점, 운전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합의해 둘 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고를 자백한 점, 건강 상태,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지나가는 차 아래로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는 비슷한 금액으로 벌금 100만 원이었고, 「택시를 불러 놓고 타는 척 뒷바퀴에 발을 넣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다섯 번」은 징역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기에 무고가 함께 처벌된 사례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받은 보험금은 형과 별개로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갚고 합의했는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릅니다. 보험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