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입원해서 미용 주사를 맞고 도수치료로 청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09-26 선고 2024고정463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4. 9. 2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2024고정463)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선고
벌금 200만 원
수법 · 어느 보험사
허위입원·허위진료확인서 · 보험사 6곳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고정463

무슨 일이 있었나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의원의 환자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관절증으로 대부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1일 전체 기간 입원했다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세 개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입원은 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병실에서 피부미용 주사를 맞았는데, 골관절염 치료제를 처방받았다는 허위 서류를 받아 다시 세 개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합계 561만여 원을 받았습니다.

수법 · 어느 보험사

허위입원·허위진료확인서 · 보험사 6곳

선 고
벌금 200만 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받아낸 보험금
561만 6,190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두 차례 입원으로 여섯 번에 걸쳐 보험금을 받은 점
  • 병원 관계자와 공모한 점
환자도 공범입니다.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이 따로 쓴 간호인계장이 그대로 증거가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해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 환자는 병원 관계자와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됐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여섯 개 보험사에서 받은 돈은 합계 561만여 원이었습니다.

청구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무릎관절증으로 대부분 통원치료를 받았으면서 21일 전체를 입원했다는 입퇴원확인서를 받아 청구한 것, 그리고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병실에서 피부미용 주사를 맞고 골관절염 치료제를 처방받았다는 서류로 청구한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들이 따로 쓴 간호인계장이 서류와 다른 실제 입원·진료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비의료인이 운영한 사무장병원으로, 입원 여부와 기간, 진료비가 운영자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환자들은 운영자와 먼저 상담해 입원 여부와 도수치료 횟수 등을 정한 뒤 의사를 한 차례 형식적으로 대면했을 뿐 실질적인 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는 따로 적히지 않았고, 법원은 벌금형을 골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죄명의 「21일 입원 중에 대리운전을 26회 했습니다」는 금액대가 비슷한데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판결은 기망의 정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형과 별개로 받은 보험금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전액 반환 대상이고, 보험계약도 취소·해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의뢰할 수 있습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

결정적인 증거는 간호조무사들이 실제 입원 환자를 관리하려고 따로 쓴 간호인계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21일 입원기간에 대해 이 장부에는 피고인이 7일만 입원한 것으로 적혀 있었고, 진료기록부와 달리 셀레늄 주사를 2차례 맞은 기록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입원기간 장부에도 11일만 입원했고, 별다른 처방 없이 셀레늄·구치온 같은 비급여 영양·미용 주사만 맞은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일부 날짜는 장부 자체가 없었습니다.

판결문은 이 의원의 허위입원 청구를 세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통원치료를 받고 입원한 것처럼 청구하는 유형, 입원해 영양제나 미용 주사를 맞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청구하는 유형, 입원실에 머물기만 하고 치료받은 것처럼 청구하는 유형입니다. 법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와 공동정범 조항인 형법 제30조를 적용하고 두 번의 범행을 경합범으로 처리했습니다.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받은 보험금은 형과 별개로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갚고 합의했는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릅니다. 보험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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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