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오토바이로 친구 둘을 일부러 쳤고, 항소심에서 벌금이 올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09-03 선고 2025노4236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세 사람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오토바이로 이면도로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일부러 내고 보험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2023년 1월 13일 밤 9시 15분쯤 부산 사상구에서 A가 오토바이로 앞서 걷던 B와 C를 친 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고, 치료비와 합의금 각 200만 원, 휴대전화 수리비 등 합계 약 704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수법 · 어느 보험사

공모한 오토바이 사고 1건 · 보험금 청구

선 고
A 벌금 700만 원 · B·C 각 벌금 500만 원 (1심보다 무거워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받아낸 보험금
704만 2,870원 (치료비·합의금·휴대전화 수리비)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한 점
  • 보험사와 합의해 보험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실제로 손에 쥔 이익은 지급된 704만 원보다 적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부담을 넘기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
  • 세 사람 모두 이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 A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험사와 합의했고 보험사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항소심은 보험사기의 피해가 결국 가입자 전체에게 돌아간다며 셋 모두 벌금을 200만 원씩 올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8조). 형법상 사기보다 무겁게 정한 이유는, 보험사기로 나간 돈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도 그 점을 판단의 중심에 뒀습니다.

세 사람은 미리 역할을 나눴습니다. A가 오토바이를 몰고, B와 C는 이면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걷다 뒤에서 받히는 역할이었습니다. 실제로 사고를 낸 뒤 오토바이 보험사에 접수해 치료비, B와 C에게 각 200만 원의 합의금, B의 휴대전화 수리비 45만 8,000원 등 704만 2,870원이 나갔습니다. 합의금 일부는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았습니다.

1심은 실제 이익이 지급액보다 적고, 보험사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A는 누범기간이지만 사기 전과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A 벌금 500만 원, B·C 각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2심은 자백과 합의를 유리하게 보면서도 보험사기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피해금이 적지 않으며, 이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A가 누범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형을 올렸습니다.

같은 목록의 「21일 입원 중에 대리운전을 26회 했습니다」 사건은 523만 원으로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인적사항만 빌려준 사람도 방조범입니다」 사건처럼 역할이 작아도 함께 처벌됩니다. 이 사건은 금액이 704만 원으로 크지 않은데도 공모해 사고를 만들었다는 점 때문에 항소심에서 오히려 무거워졌습니다.

소송경과

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1747 (2025. 10. 15.) A 벌금 500만 원·B·C 각 300만 원 → 검사 항소(양형부당) → 2심 부산지방법원 2025노4236 (2026. 9. 3.) 원심 파기, A 벌금 700만 원·B·C 각 500만 원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받은 보험금은 형과 별개로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갚고 합의했는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릅니다. 보험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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