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지인 5명이 짜고 새벽 교차로에서 뒤차가 앞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습니다, 보험금은 965만 원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09-15 선고 2026고정10044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6. 9. 1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2026고정10044)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선고
벌금 200만 원
수법 · 어느 보험사
공모한 고의 추돌 1회 · 피해 차량 운전자 역할 · 치료비·합의금 등 965만 원 편취
양형기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정1004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과 지인 4명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했습니다. 한 명은 가해 차량 운전자, 피고인은 피해 차량 운전자, 나머지 3명은 피해 차량 동승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5년 3월 새벽 1시, 여주의 한 교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고인의 쏘나타를 일행이 아반떼로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았습니다. 이들은 우연한 사고처럼 보험사에 청구해 치료비와 합의금 등 965만여 원을 받았습니다.

수법 · 어느 보험사

공모한 고의 추돌 1회 · 피해 차량 운전자 역할 · 치료비·합의금 등 965만 원 편취

선 고
벌금 200만 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 · 가납명령 · 정식재판 청구 사건 (약식명령과 같은 형)
양형기준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받아낸 보험금
965만 9,980원 (5명 합계)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약식명령의 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봄

불리하게 본 사정

  • 5명이 미리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고의 사고를 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벌금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인 척 앉아 있던 사람도 공범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고를 조작하거나 꾸며 보험금을 받은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보다 법정 벌금 상한이 높게 정해져 있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공모해서 역할을 나눈 경우 직접 차를 들이받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들이받힌 차의 운전자였지만, 처음부터 사고를 꾸미기로 함께 모의했기 때문에 가해 차량 운전자와 같은 죄책을 집니다. 피해 차량에 동승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같은 종류 안에서 벌금 액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다며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보험금 965만 원은 다섯 명이 함께 받은 금액입니다. 같은 목록에서 수천만 원대 보험사기가 징역형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가는 것과 비교하면, 금액과 횟수가 형을 가르는 큰 요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범들의 처분은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받은 보험금은 형과 별개로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갚고 합의했는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릅니다. 보험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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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