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입원 중에 대리운전을 26회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4. 4. 1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2023고정1268)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선고
- 벌금 500만 원
- 수법 · 어느 보험사
- 허위입원 · 보험사 여러 곳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고정1268
무슨 일이 있었나
대리운전 기사로 등록한 뒤 여러 보험사의 상품에 미리 가입했습니다. 이후 요추 추간판 장애 등의 병명으로 21일간 입원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입원 기간 중 17일 동안 26회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퇴원하면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했고, 넉 달에 걸쳐 여러 차례 청구해 합계 523만여 원을 받았습니다.
수법 · 어느 보험사
허위입원 · 보험사 여러 곳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기망의 정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청구가 각각 죄가 되어 경합범으로 가중됐고, 그 위에서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이 사건의 허위는 입원이었습니다. 요추 추간판 장애 등의 병명으로 21일간 입원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입원 기간 중 17일 동안 26회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퇴원하며 받은 입퇴원확인서로 넉 달에 걸쳐 여러 보험사에 청구해 합계 523만여 원을 받았습니다. 입원 중 생업에 종사한 사실은 대리운전 근무기록으로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벌금 500만 원은 받은 보험금과 거의 같은 액수입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기망의 정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적혔고, 유리한 사정은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로 등록하고 여러 보험 상품에 미리 가입해 둔 경위는 범죄사실에 적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 대상이 됩니다.
같은 목록의 「입원해서 미용 주사를 맞고 도수치료로 청구했습니다」 사건은 561만 원으로 금액이 비슷한데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가입 단계부터 준비한 경위와 함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적혔습니다. 「덤프트럭 회사가 가족과 직원을 동원했습니다」 사건처럼 1억 5천만 원대 고의사고는 징역형으로 넘어가, 금액과 수법에 따라 형의 종류 자체가 달라집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아파서 치료받았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가지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원해야 할 정도로 아픈 환자가 대리운전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 횟수가 과다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험금을 속여 받으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양형의 이유에서는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먼저 적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에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명한 것입니다. 첫 청구는 퇴원 다음 날인 2019년 6월 11일이었고, 이튿날 한 보험사로부터 167만 7,192원을 받았습니다. 소송경과에는 2025년 3월 13일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