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142만 원, 그리고 못 쉰 점심시간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0. 8. 20.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 휴게시간 미부여) 사건(2020노411)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 휴게시간 미부여)
- 선고
- 벌금 30만 원
- 누구에게 얼마를
- 보육교사 1명 · 연장근로수당 142만 3,170원 + 휴게시간 미부여
- 양형기준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20노411
무슨 일이 있었나
부산 해운대의 어린이집, 상시 근로자 5명.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보육교사 한 명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24만 960원, 7월 21만 8,370원, 8월 24만 960원 등 합계 142만 3,170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루 8시간을 일하게 하면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것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보육교사 1명 · 연장근로수당 142만 3,170원 + 휴게시간 미부여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나는 순간 범죄가 되고, 벌은 제109조 제1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보육교사 한 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142만 3,170원을 주지 않은 것이 이 조항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월급만 임금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이라,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주지 않으면 금품청산 위반이 됩니다. 판결문에 적힌 금액은 3월부터 6월까지 월 24만 960원, 7월 21만 8,370원, 8월 24만 960원 등으로, 한 달 단위로 보면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범죄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함께 적혔습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부분도 별개의 위반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주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110조 제1호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은 하루 8시간을 일하게 하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1심은 이 휴게시간 부분만 유죄로 보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고, 수당을 주지 않은 부분은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수당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고, 두 죄가 경합범이라 원심을 모두 파기한 뒤 다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에는 범행기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액수, 범죄전력 등을 종합했다고만 적혔습니다.
같은 죄명의 「체불 직원 다섯 명 중 네 명이 취하서를 냈고, 남은 229만 원은 선고유예입니다」는 네 명 부분이 공소기각되고 남은 부분이 선고유예였고, 「7,216만 원인데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는 처벌불원서가 들어와 공소기각이었습니다. 임금체불은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이 수당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한 논리는 이렇습니다. 금품청산 위반죄는 근로자가 지급을 요구해야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피고인은 교사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했으니 그 시간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액수를 두고 다툰 것이 아니라 수당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달리 본 1심 판단은 사실오인과 법령 위반으로 봤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고 휴게시간도 줬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위임받아 교사들을 관리했고, 계획상 휴게시간이 시작되는 오후 1시부터는 낮잠 지도와 알림장 작성이 이어졌으며, 대체인력의 휴게시간도 일부 겹쳤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없었습니다. 벌금 3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