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용자가 아니다」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은 2022. 5. 12. 근로기준법위반 사건(2021노1901)에서 항소기각 — 원심 벌금형 유지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 선고
- 항소기각 — 원심 벌금형 유지
- 누구에게 얼마를
- 센터 직원 1명 · 임금 미지급 (금액은 판결문에 기재 없음)
-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제2조 제1항 제2호(사용자의 정의)
-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1901
무슨 일이 있었나
한 센터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직원의 임금이 밀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는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사용자가 아니고 임금 지급의 주체도 아니어서 체불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센터 직원 1명 · 임금 미지급 (금액은 판결문에 기재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해당 센터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
- 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서에서 상대방인 「사업체」가 그 센터였음
- 누가 사용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로 판단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사용자」는 셋입니다.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리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 명령·지휘·감독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반대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근로자인 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090 판결). 중간관리자는 아래로는 사용자이고 위로는 근로자입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 하나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센터 대표자로 등록돼 있고 근로계약서의 상대방이 「센터 대표자 피고인」으로 적혀 있던 점에 더해, 피고인이 실제로 직원들의 복무를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한 점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이상 민사상 임금지급의무를 지는지와 상관없이 체불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센터는 한 사단법인 지부 산하의 시설이었습니다. 법인 운영규정상 직원의 고용과 징계는 법인 인사위원회가 정하게 돼 있었지만, 시설장이 그 위원이었고 피고인은 해당 직원의 고용과 권고사직에 위원으로 관여했습니다. 직원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도 피신청인은 법인이었지만, 노동위원회는 피고인의 행위를 「사용자」의 행위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자신의 진술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그 직원을 「제가 고용한 직원」이라고 했고,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냐는 질문에 「네, 저에게 임금지급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경과에는 그 뒤 대법원 사건번호도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