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인수인계 안 하면 손해배상」 계약서, 그 조항만으로 유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9-10 선고 2026고단1027 · 근로기준법위반(위약 예정)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9. 10. 근로기준법위반(위약 예정) 사건(2026고단1027)에서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30만 원) · 임금 미지급 부분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근로기준법위반(위약 예정)
선고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30만 원) · 임금 미지급 부분 공소기각
누구에게 얼마를
위약 예정 계약 체결 ·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재정산으로 108만 1,710원 미지급
양형기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1027

무슨 일이 있었나

인천 미추홀구에서 직원 2명을 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습니다. 2025년 1월 직원을 채용하면서 퇴사할 때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했습니다. 직원이 11월 1일 그만두자, 직전 3개월간 시급 1만 2,000원으로 주던 급여를 시급 1만 1,000원으로 다시 계산해 108만 1,710원을 덜 줬습니다. 덜 준 임금 부분은 직원이 처벌불원서를 내 공소기각됐고, 위약 예정 계약 부분만 유죄가 됐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위약 예정 계약 체결 ·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재정산으로 108만 1,710원 미지급

선 고
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30만 원) · 임금 미지급 부분 공소기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20조 · 형법 제59조 제1항 · 임금 미지급(제109조) 부분은 처벌불원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양형기준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체불액
108만 원 (재정산으로 덜 준 금액)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초범
  •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하게 본 사정

  • 퇴사 시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다는 위약 예정 계약을 체결함
임금을 덜 준 부분은 직원의 처벌불원서로 공소기각됐습니다. 남은 것은 계약서의 「인수인계 안 하면 손해배상」 조항이었고, 이것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와 무관하게 유죄가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14조 제1호). 실제로 돈을 받아냈는지와 관계없이, 그런 조항을 넣은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일찍 그만두면 교육비 반환」, 「인수인계 안 하면 손해배상」 같은 조항이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그 조항이 실제로 쓰였습니다. 직원이 그만두자 직전 3개월 동안 시급 1만 2,000원으로 계산해 주던 급여를 1만 1,000원으로 다시 계산해 108만 1,710원을 덜 줬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을 주지 않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으로, 계약 조항은 제20조 위반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두 죄의 운명이 갈린 것은 반의사불벌 여부 때문입니다.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라 공소제기 뒤 직원이 처벌불원서를 내자 공소기각됐습니다. 위약 예정 금지 위반은 그런 규정이 없어 합의와 무관하게 유죄가 됐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며 합의한 점이 참작돼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2년 동안 문제가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목록의 「7,216만 원인데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는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공소기각된 임금체불 사건이고, 「직원 700명 회사가 229만 원으로 법정에 섰습니다」도 선고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금액보다 계약서 문구가 처벌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이나 징역과 별개로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붙고, 근로자가 국가에서 먼저 받아 가면 국가가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폐업해도 개인 책임은 남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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