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게 1만 5,538원을 안 주고 보증보험료 3천 원을 뗐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9. 25. 근로기준법위반 사건(2025고정1047)에서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 선고
- 벌금 10만 원, 집행유예 1년
- 누구에게 얼마를
- 퇴직 근로자 금품 1만 5,538원 미지급 · 동의 없이 보증보험료 3,000원 공제
-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고정1047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840여 명을 둔 인력공급·근로자파견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이 회사가 파견한 근로자 F는 2024년 6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 달 남짓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F의 6월 교육비 4,304원과 7월 연장근로수당 11,234원 등 합계 1만 5,538원을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또 6월 정기 임금에서 F의 동의 없이 보증보험료 3,000원을 공제했습니다. F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미지급을 함께 진정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퇴직 근로자 금품 1만 5,538원 미지급 · 동의 없이 보증보험료 3,000원 공제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
- 100만 원을 공탁함
불리하게 본 사정
- 퇴직 근로자의 금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음
-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금액과 상관없이 위반입니다. 이 사건의 미지급액은 교육비 4,304원과 연장근로수당 11,234원 등 1만 5,538원이었습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으면 일부를 공제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신원보증 성격의 보증보험료 3,000원을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뺐고, 이것이 「전액 지급」 위반이 됐습니다. 소액 공제라도 근거 없이 떼면 체불과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두 조항 위반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9조 제1항). 다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됩니다(제109조 제2항). 이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이 없었고, 회사가 100만 원을 공탁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되지만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는 없습니다.
선고된 형은 벌금 1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된 것은 2018년부터이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가능합니다. 1년 동안 문제없이 지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유죄 판결 자체는 남습니다. 판결문 증거 목록에는 과태료 부과와 납부 내역도 있어, 이 사건과 별도로 행정 제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직장내 괴롭힘 및 임금 미지급 진정서」, 「점심회식 강요」 같은 자료도 들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괴롭힘과 임금 문제를 함께 진정했지만, 형사재판에 오른 것은 금품 미지급과 무단 공제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임금 문제는 1만 원 단위라도 형사 사건이 됩니다.
같은 목록의 임금체불 사건들을 보면 수천만 원대 체불은 벌금 수백만 원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나왔고, 수백만 원대는 벌금이나 선고유예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금액으로는 목록에서 가장 작은 편이고 형도 가장 가벼운 쪽이지만, 피고인은 수백 명을 고용한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회사 규모가 크다고 소액 체불이 너그럽게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