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라」 — 해고예고수당 180만 원 대신 「땡초 2kg 훔쳤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5. 2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2025고정965)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 선고
- 벌금 100만 원
- 누구에게 얼마를
-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 · 해고예고수당 180만 5,400원 미지급
-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 제110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고정96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서 직원 3명을 둔 농업회사법인 대표였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일한 근로자 D에게 2025년 3월 24일 「이번 달 말까지만 일을 하라」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고, 30일 전 예고도 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줘야 하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 180만 5,400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해고할 때 피고인이 댄 이유는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43세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D가 회사 제품인 「베트남 땡초 2kg」을 훔쳤으니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 · 해고예고수당 180만 5,400원 미지급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예고도 수당도 주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와는 별개의 의무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예고나 수당 지급은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0조 제1호).
예외는 좁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제26조 단서). 피고인은 마지막 예외를 주장하며, D가 회사 제품 「베트남 땡초 2kg」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는 아들에게 이온음료 등을 보내면서 택배 운송장 품명을 편의상 「베트남땡초2키로」라고 적었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아들도 법정에서 땡초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운송장 문구 외에는 절취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고, 피고인이 D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도 경찰이 2026년 1월 불송치했습니다.
설령 피고인 말이 사실이라도 결론은 같았을 것이라고 판결은 덧붙였습니다. 피고인 진술로도 땡초 2kg은 약 3만 원어치였고, 이런 소액 피해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신뢰관계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해고할 때 절취를 문제 삼지도 않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43세가 온다」는 이유만 댔습니다. 판결은 해고예고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2014헌바3)도 인용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새 일자리를 구할 시간이나 그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판결은 이를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3명인 작은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됩니다.
같은 목록의 임금체불 사건들과 비교하면 금액 180만 원에 벌금 100만 원은 중간 정도입니다. 임금체불과 달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죄(제110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기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