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퇴사한 영상 PD에게 마지막 달 월급과 퇴직금 1,063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출근일수를 다퉜다」 「경영이 어려웠다」는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08-19 선고 2025고정181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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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 8. 1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2025고정181)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선고
벌금 100만 원
누구에게 얼마를
퇴사 근로자 1명 · 임금·수당·퇴직금 합계 약 1,063만 원
양형기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5고정18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에서 직원 10여 명을 둔 광고·영상 제작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1년 4개월가량 영상 제작을 맡다 퇴사한 직원 D에게 마지막 달 임금 417만 원, 연차미사용수당 167만 원, 국민연금 환급금 19만 원 등 603만 원과 퇴직금 459만 원을 퇴직 후 14일 안에 주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을 바꾸는 계약을 다시 하면서 임금 구성과 근로시간을 적은 서면도 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출근일수와 연차를 두고 다툼이 있었고, 영업 수주에 줄줄이 떨어져 돈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퇴사 근로자 1명 · 임금·수당·퇴직금 합계 약 1,063만 원

선 고
벌금 100만 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같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금품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은 상상적 경합(무거운 퇴직급여법위반죄로), 각 벌금형 선택
양형기준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체불액
1,063만 1,612원 (임금 등 603만 + 퇴직금 459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양형 사유가 따로 적히지 않음 — 벌금형 선택

불리하게 본 사정

  • 임금·연차수당·퇴직금 1,000만 원 넘게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음
  • 근로시간 변경 계약을 하면서 근로조건 서면을 주지 않음
  • 고의가 없었다거나 불가피했다는 주장이 모두 배척됨
「얼마를 줘야 하는지 다툼이 있었다」는 주장은 임금 체불 사건의 단골 방어입니다. 법원은 직원 10명 남짓의 작은 회사에서 대표가 출근 기록을 모를 리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퇴사한 직원에게 줄 돈은 임금, 수당, 퇴직금을 가리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법 제9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합의가 없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달 출근일수와 유급휴가 사용 여부, 연차수당 액수를 두고 다툼이 있었으니 「몰라서 안 준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면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는 법리는 인정하면서도, 상시근로자 10명 안팎의 작은 회사이고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경영이 어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는데도 체불을 막을 수 없었던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면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문턱은 높습니다. 수주에 떨어져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근로계약서 부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회사는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계약을 다시 하면서 바뀐 근로시간과 임금 구성을 적은 서면을 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임시로 휴게시간을 더 준 것일 뿐 근로조건이 바뀐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이 바뀐 이상 서면 교부 의무가 다시 생긴다고 봤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체불액이 1,000만 원대이고 피해자가 한 명인 사건은 벌금 100만~400만 원이 흔합니다. 이 사건도 그 범위의 아래쪽입니다. 반면 체불 기간이 길거나 근로자가 여럿이거나, 이미 같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재판 중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이 사건은 그런 의사표시 없이 판결까지 갔고, 벌금과 별개로 미지급한 돈 자체를 갚을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이나 징역과 별개로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붙고, 근로자가 국가에서 먼저 받아 가면 국가가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폐업해도 개인 책임은 남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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