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원은 「쉬는 시간에도 인터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이라 인정됐지만 입주자대표 회장은 무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5. 9. 18. 근로기준법위반 사건(2024노1180 (1심 2023고단2626))에서 무죄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 선고
- 무죄 (검사 항소기각)
- 누구에게 얼마를
- 아파트 관리원 1명 · 휴게시간 임금 차액 주장
-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4노1180 (1심 2023고단262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광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인이 회장이 되기 전 경비원을 「관리원」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의했고, 관리원 C는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면서 점심·저녁·취침 시간 합계 8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검사는 이 휴게시간이 사실상 대기시간이었으니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하고, 그만큼 덜 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였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아파트 관리원 1명 · 휴게시간 임금 차액 주장
유리하게 본 사정
- 임금은 관리소장이 정한 기준대로 매달 지급했고 관리원도 이의 없이 받았음
- 관리원 직영 결의 당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니었음
-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인지, 몇 시간인지 다툴 근거가 있었음
- 관리비로 임금을 주는 구조라 체불로 얻을 이익이 없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휴게시간에도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상시 대기해야 했던 사정이 인정됨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문제는 오래된 쟁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취침 6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에도 화재경보와 인터폰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시간이라면 이름이 휴게시간이어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2심은 그 점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수사기관에서 「휴게시간에도 비상상황이 생기면 조치해야 해서 상시 대기한다」고 진술했고, 다른 관리원이 밤에 자리를 비우자 입주민 민원이 들어와 경위서를 받았으며, 관리원들이 법정에서 「휴게시간에도 콜이 오면 바로 대응했다」고 말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넣어 임금을 계산해야 하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차액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 체불죄는 실수로 덜 준 경우까지 벌하는 과실범이 아니라,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걸 알면서 안 준 경우를 벌하는 고의범입니다. 대법원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재판부가 든 사정은 이렇습니다. 관리원은 노동청에 휴게시간 문의를 한 뒤에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했고 재직 중 임금에 이의를 제기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노동청 진정도 처음에는 관리소장을 상대로 한 괴롭힘 진정이었고, 넉 달이 지나서야 회장을 피진정인으로, 수당 청구를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회장은 직영 결의 당시 구성원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아파트 관리원의 임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비라는 공용자금에서 나갑니다. 회장 개인이 임금을 덜 줘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니 체불할 합리적 동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 대표가 자기 돈을 아끼려고 임금을 안 준 사건과는 구조가 다르다는 판단입니다.
형사 무죄가 곧 「돈을 안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 스스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임금 차액은 민사소송이나 노동청 절차로 따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형사재판은 처벌할 만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고, 받을 돈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송경과
1심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2626 (2024. 4. 25.) 무죄 → 2심 광주지방법원 2024노1180 (2025. 9. 18.) 검사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