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4명 월급 일부를 우유 쿠폰과 식사권으로 줘 징역형 집행유예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직원 254명에게 줄 임금 가운데 모두 2억 714만 원을 현금이 아닌 우유 쿠폰과 식사권으로 줬습니다. 한 직원은 48만 원을 우유 쿠폰으로, 100만 원을 식사권으로 받았습니다. 2016년 3월에는 업무직·계약직 직원의 성과급 지급률을 300%에서 200%로 낮추면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254명 · 2억 714만 원 (쿠폰·식사권 지급액)
유리하게 본 사정
-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 피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를 적용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조합의 실적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운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 통화로 주지 않은 임금이 2억 714만 원, 피해 근로자가 254명으로 범행 규모가 큰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금은 현금(통화)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하거나 현금이 아닌 것으로 줄 수 있습니다. 어기면 제109조 제1항으로 처벌되고, 지금 조문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 위반은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피고인은 이사회에서 정한 성과급 준칙은 취업규칙이 아니고, 불리하게 바뀐 것도 아니며,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름과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기준을 정한 준칙이면 취업규칙이라고 보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제114조 제1호로 벌금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 지급 부분에는 징역형을, 이 부분에는 벌금형을 매겨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이 함께 선고됐습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는 징역형에만 붙었습니다.
근로자 3명에 대한 부분은 검사가 재판 중에 공소사실에서 삭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공소 취소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