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직원 254명 월급 일부를 우유 쿠폰과 식사권으로 줘 징역형 집행유예입니다

춘천지방법원 2018-01-17 선고 2017고단979 · 근로기준법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었습니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직원 254명에게 줄 임금 가운데 모두 2억 714만 원을 현금이 아닌 우유 쿠폰과 식사권으로 줬습니다. 한 직원은 48만 원을 우유 쿠폰으로, 100만 원을 식사권으로 받았습니다. 2016년 3월에는 업무직·계약직 직원의 성과급 지급률을 300%에서 200%로 낮추면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254명 · 2억 714만 원 (쿠폰·식사권 지급액)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43조 제1항(징역형), 제114조 제1호·제94조 제1항(벌금형) · 경합범가중 · 벌금 100만 원 병과(가납명령) · 근로자 3명 부분 공소기각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체불액
2억 714만 원 (쿠폰·식사권 지급액)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 피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를 적용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조합의 실적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운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 통화로 주지 않은 임금이 2억 714만 원, 피해 근로자가 254명으로 범행 규모가 큰 점
기존 해설의 임금 사건은 모두 돈을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임금을 주기는 했지만 현금 대신 우유 쿠폰과 식사권으로 줬고, 그것만으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2억 4천만 원을 체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과 금액대가 비슷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금은 현금(통화)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하거나 현금이 아닌 것으로 줄 수 있습니다. 어기면 제109조 제1항으로 처벌되고, 지금 조문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 위반은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피고인은 이사회에서 정한 성과급 준칙은 취업규칙이 아니고, 불리하게 바뀐 것도 아니며,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름과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기준을 정한 준칙이면 취업규칙이라고 보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제114조 제1호로 벌금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 지급 부분에는 징역형을, 이 부분에는 벌금형을 매겨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이 함께 선고됐습니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는 징역형에만 붙었습니다.

근로자 3명에 대한 부분은 검사가 재판 중에 공소사실에서 삭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공소 취소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이나 징역과 별개로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붙고, 근로자가 국가에서 먼저 받아 가면 국가가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폐업해도 개인 책임은 남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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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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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구급대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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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때린 것보다 벌금 상한이 다섯 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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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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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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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물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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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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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댓글, 카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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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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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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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14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5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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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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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11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실화·방화
판결 6건
담배꽁초 하나로 벌금 50만 원부터 금고 10개월까지 갈립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12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12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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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9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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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이 없고, 신고한 뒤에 벌어진 일이 처벌됩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5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업무방해
판결 7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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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5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5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8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5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판결 14건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는데 한국에서 처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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