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2억 4천, 경영난이었지만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09-14 선고 2023고단203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3. 9. 1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2023고단203)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누구에게 얼마를
근로자 2명 · 임금 1억 5,749만 원 + 퇴직금 8,364만 원
양형기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9. 14. 선고 2023고단203

무슨 일이 있었나

근로자 두 명에게 임금 합계 1억 5,749만 8,998원과 퇴직금 합계 8,364만 1,437원, 모두 2억 4,113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준 것이 아니라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 원씩 갚았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근로자 2명 · 임금 1억 5,749만 원 + 퇴직금 8,364만 원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이 상상적 경합
양형기준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체불액
2억4,114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의도적·계획적으로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보임
  • 근로자 두 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변제함
  • 다른 종류의 벌금형으로 한 번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근로자 2명에게 합계 2억 4,113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밀림
  • 변제한 2,000만 원은 전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침
사람은 두 명뿐인데 금액이 2억 4천입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의 임금과 퇴직금이 함께 밀리면 인원이 적어도 금액이 커집니다. 경영난과 폐업이라는 사정, 일부 변제, 초범이라는 점이 모두 인정됐는데도 징역형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두 명뿐인데 밀린 돈이 2억 4,113만 원이었고,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주는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은 채 그 기간을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제44조 제1호가 따로 정합니다.

두 법 위반이 겹쳤지만 형이 두 번 더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함께 주지 않은 것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라(형법 제40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금액이 커진 이유는 인원이 아니라 구성에 있었습니다. 임금 1억 5,749만 원에 퇴직금 8,364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법원은 유리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했고, 의도적·계획적인 미지급이 아니라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였으며, 재판 중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 원씩 갚았고, 다른 종류의 벌금 전력 한 번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징역형이 선택된 것은 체불액이 크고, 갚은 2,000만 원이 전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경영난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 죄의 성립을 막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7,216만 원인데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는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내 공소기각으로 끝났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제109조 제2항). 이 사건은 그 의사가 없었고, 형사와 별개로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폐업해도 사용자 개인의 책임은 남고, 근로자가 국가에서 대지급금을 받으면 국가가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이나 징역과 별개로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붙고, 근로자가 국가에서 먼저 받아 가면 국가가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폐업해도 개인 책임은 남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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