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못 지나간다고 시비 붙었다가 징역 5년 6개월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은 2026. 3. 26. 상해치사, 상해 사건(2025고합100000)에서 징역 5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상해치사, 상해
- 선고
- 징역 5년 6개월 실형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 오토바이 교행 시비 · 여러 차례 폭행 + 보름 뒤 동종 재범
- 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고합100000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2월 4일 저녁 7시 20분경 청주 흥덕구의 도로였습니다. 오토바이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교행하던 68세 운전자의 차 때문에 지나가기 어려워지자 화가 나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밀치고 넘어뜨렸고, 여러 차례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여드레 뒤 중환자실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오토바이 통행을 제지하자 밀어 넘어뜨려 3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오토바이 교행 시비 · 여러 차례 폭행 + 보름 뒤 동종 재범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상해치사 범행 후 보름 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점
-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계속 가격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해치사는 사람을 다치게 해서 결국 숨지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어도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형법 제259조 제1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어서 유죄가 되는 순간 징역형만 남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에 보름 뒤 경비원을 밀어 넘어뜨린 상해죄가 더해져 두 죄를 함께 재판했습니다.
선고형 징역 5년 6개월은 권고 범위 징역 3년~5년 9개월의 거의 꼭대기입니다. 형을 끌어올린 것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는 점, 상해치사 뒤 보름 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계속 가격한 점, 유족을 비롯한 피해자들 측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유리한 사정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같은 죄명의 「고시원에 못 들어오게 목을 밀었다가 징역 3년입니다」는 한 번 민 행위로 법정형 하한인 징역 3년이 나온 사건입니다. 「뺨을 맞고 주먹 한 대 돌려줬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는 유족과 합의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끝났습니다. 이 목록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은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였고, 이 사건은 그 사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재범과 누범까지 겹쳤습니다.
시비는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교행하던 도로에서 시작됐지만,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폭력범죄로 다뤄졌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 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금고 이상의 형이 되고, 실형이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동안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