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주먹 세 번, 쓰러진 사람을 두고 「혼자 넘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6. 2. 4. 상해치사 사건(2025고합157)에서 징역 4년 (실형,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상해치사
- 선고
- 징역 4년 (실형, 항소기각)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 1명 사망(머리뼈 골절·두부손상)
- 판결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6. 2. 4. 선고 2025고합157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0월 4일 밤 9시 24분쯤 충남 당진의 한 공장 정문 앞에서 피고인은 43세 남성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다 말다툼이 붙었고, 얼굴을 주먹으로 약 세 번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쓰러지며 뒤통수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머리뼈가 골절됐고 다음 날 새벽 숨졌습니다.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1명 사망(머리뼈 골절·두부손상)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빚 독촉을 받다 시비가 붙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쓰러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호 요청이나 병원 이송 없이 사실상 방치한 점
- 피해자가 병원 가기를 거부했다고 변명한 점(목격자 진술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 경찰 조사에서 혼자 넘어진 걸 발견했다고 말해 범행을 숨기려 한 점
-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보상이 전혀 없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59조 제1항). 이 사건의 양형기준 권고형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영역인 징역 3년~5년이었고, 법원은 그 가운데인 징역 4년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다 공장 정문 앞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세 번쯤 때리자 피해자가 쓰러지며 뒤통수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머리뼈가 부러졌고 그날 밤부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있다가 다음 날 새벽 6시쯤 숨졌습니다.
판결문이 가장 무겁게 본 것은 그 뒤의 행동입니다. 피고인은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부했다고 했지만 목격자 진술로는 피해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참고인으로 불려 가서는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진술해 범행을 숨기려 했습니다.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보상도 없었습니다. 2심(대전고법)은 1심 형이 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뺨을 맞고 주먹 한 대 돌려줬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먹이 여러 번이었고, 쓰러진 사람을 두고 떠나 거짓말까지 한 점이 겹쳐 「전기밥솥 때문에 밀쳤는데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징역 2년 6개월)보다도 무거운 실형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