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우산을 접어라」며 89세 노인에게 우산을 휘두르며 쫓아갔습니다, 뒷걸음질치다 넘어진 노인은 넉 달여 뒤 숨졌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6-05-13 선고 2025노1922 (1심 안양지원 2025고합92) · 폭행치사, 특수협박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고등법원은 2026. 5. 13. 폭행치사, 특수협박 사건(2025노1922 (1심 안양지원 2025고합92))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피고인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폭행치사, 특수협박
선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 피고인 항소기각)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89세 남성 사망(넘어진 뒤 입원 치료 중) · 유족 처벌 탄원, 유족 위해 500만 원 형사공탁 · 특수협박 피해자(33세)와는 합의·처벌불원
양형기준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5. 13. 선고 2025노1922 (1심 안양지원 2025고합92)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5월 7일 오후 4시 15분쯤 군포시 산본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은 89세 남성이 우산을 편 채 지나간다는 이유로 「우산을 접어라」며 욕설을 하고, 자신을 피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둘렀습니다. 피고인을 바라보며 뒷걸음질치던 피해자는 비가 와 미끄러운 길에서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져 뒷머리를 부딪혔고,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9월 28일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숨졌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7월 18일 군포의 한 아파트 자전거보관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33세 남성에게 벽돌을 들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옆 벽에 던진 특수협박으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항의하려고 다가갔을 뿐이고 사망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2심에서는 폭행치사도 자백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89세 남성 사망(넘어진 뒤 입원 치료 중) · 유족 처벌 탄원, 유족 위해 500만 원 형사공탁 · 특수협박 피해자(33세)와는 합의·처벌불원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 피고인 항소기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 1심 징역 1년 6개월 → 2심 피고인 양형부당 항소기각
양형기준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한 힘
우산을 휘두르며 뒤쫓음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다 넘어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특수협박은 인정하고 반성함(2심에서는 폭행치사도 자백)
  •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심신미약은 아님)
  •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 유족 위해 500만 원 형사공탁,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고령의 노인에게 시비를 걸고 우산으로 위협해 사망에 이르게 함
  •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다른 피해자를 협박함
  • 시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음(1심)
  • 유족이 처벌을 탄원함
피고인은 다가갔을 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비 오는 날 거동이 불편한 89세 노인을 우산을 휘두르며 쫓아가면 넘어져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일반인이라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결문에 적힌 것은 우산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아니라 우산을 휘두르며 뒤쫓는 장면입니다. 피해자는 쫓아오는 피고인을 바라보며 뒷걸음질치다 넘어졌고, 그때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쟁점은 이런 경우에도 폭행으로 사람을 죽게 했다고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검사는 처음에 폭행치상으로 기소했다가 피해자가 숨진 뒤인 2024년 11월 폭행치사로 공소장을 바꿨습니다.

폭행치사죄는 폭행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사람이 죽은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상해치사와 같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성립하려면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판결문이 인용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이 예견가능성은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목격자 진술과 CCTV를 근거로 피고인이 우산으로 찌르는 시늉을 하며 쫓아간 것을 폭행으로 봤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폐부전이지만 흡인성 폐렴과 외상성 뇌내출혈이 선행원인으로 적혀 있어 인과관계도 인정됐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했고, 비가 와 바닥이 미끄러웠으며, 피해자가 피하려는데도 피고인이 쫓아간 점을 들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3년이지만,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을 해 처단형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로 정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는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라는 감경요소가 적용돼 폭행치사의 권고형이 징역 1년 6개월~3년이었고, 특수협박까지 합친 권고형은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이었습니다. 선고형은 그 하한인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처음부터 의도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라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점(심신미약까지는 아님), 유족을 위한 500만 원 형사공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적혔습니다. 반면 유족은 처벌을 탄원했고, 피고인은 1심에서 시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렸습니다. 벽돌 특수협박의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는 폭행치사 부분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이 이미 처단형 범위의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는 점은 판결문의 숫자로 확인됩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소송경과

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고합92, 93(병합) (2025. 11. 21.)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항소(양형부당) → 2심 수원고등법원 2025노1922 (2026. 5. 13.)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