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타려던 휠체어를 간병인이 발로 밀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 11. 27. 폭행치사 사건(2025고합384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5노1902))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폭행치사
- 선고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검사 항소기각)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 1명 사망 (뇌진탕 등)
- 양형기준
-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1. 27. 선고 2025고합384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5노1902)
무슨 일이 있었나
하남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간병인이었습니다. 2025년 7월 24일 저녁 7시 55분, 1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한 65세 남성이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에 타려 했습니다. 양쪽 무릎 아래가 절단된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간병인은 그가 타면 귀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왼손으로 몸을 밀고, 오른손으로 엘리베이터 안전봉을 짚은 채 오른발로 휠체어를 힘껏 뒤로 밀었습니다. 그는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2시간여 뒤 숨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1명 사망 (뇌진탕 등)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함
-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보임
-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음
-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불리하게 본 사정
- 휠체어를 탄 피해자를 발로 밀어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김
-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의 고통이 상당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폭행치사로 상해치사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벌금형이 없고,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오려면 하한인 3년에 머물거나 정상참작감경으로 하한을 1년 6개월까지 내려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감경한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1심은 양형기준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감경요소로 보고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3년)을 적용했습니다. 유족과 합의한 점이 그 근거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이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가중요소가 있으니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2심은 검사의 지적 자체는 받아들였습니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특별가중요소가 있어 감경요소와 함께 따지면 기본영역(징역 2년~4년)이 적용된다고 보이지만, 양형기준은 권고적이고 1심의 징역 2년은 이미 그 기본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심 이후 새로운 사정 변화도 없어 1심 양형을 존중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두릅 때문에 시비가 붙어 88세 건물주를 밀쳤습니다」도 한 번 민 것이었지만 징역 3년 실형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공탁을 유족이 받지 않았고, 이 사건은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휴대폰 충전기 하나로 시비가 붙어 징역 2년입니다」(집행유예)와 같은 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