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충전기 하나로 시비가 붙어 징역 2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5. 6. 5. 폭행치사 사건(2025고합34)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폭행치사
- 선고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 휴대폰 충전기 소유권 시비 · 밀쳐 넘어뜨림
- 판결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6. 5. 선고 2025고합34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1월 17일 저녁 6시 30분경 익산역 동부광장 앞 횡단보도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75세 지인과 휴대폰 충전기가 누구 것이냐를 두고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나 상대를 밀쳤습니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피해자는 일주일 뒤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휴대폰 충전기 소유권 시비 · 밀쳐 넘어뜨림
유리하게 본 사정
- 유족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인 점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고령의 피해자를 과도하게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점
- 이 사건 전에도 폭력 행사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었던 점
-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가중요소로 잡힌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밀친 것 한 번이었지만 사람이 숨지면서 죄명은 폭행치사가 됐습니다.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상해치사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사망까지 의도했을 필요는 없고 폭행의 고의만 있으면 됩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일주일 뒤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숨졌지만,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친 것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 하한 징역 3년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상한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작량감경(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거쳐 처단형이 징역 1년 6개월~15년이 됐고,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3년) 안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정해졌습니다. 집행유예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라 국가공무원법상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임용 결격이 따라옵니다.
형을 내린 사정은 유족이었습니다. 유족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에서 충전기 소유를 두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봤습니다. 반대로 75세 피해자를 과도하게 밀쳐 머리를 부딪히게 한 점, 이전에 폭력 행사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었던 점, 양형기준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가중요소가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밀침 한 번이 실형으로 간 판결도 있습니다. 「전기밥솥 때문에 밀쳤는데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떠났고 피해 회복이 없었습니다. 「고시원에 못 들어오게 목을 밀었다가 징역 3년입니다」는 법정형 하한 그대로 실형이었습니다. 힘의 세기보다 유족의 의사와 사건 뒤의 행동이 결과를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