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두릅 때문에 시비가 붙어 88세 건물주를 밀쳤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07-04 선고 2023고합108 · 폭행치사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4월 2일 저녁, 충주의 가구공장 앞마당에서 피고인 부부와 지인들이 고기를 구워 먹던 중 건물주인 88세 피해자가 찾아와 화단의 두릅을 따 먹는 문제로 지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말리던 피고인과도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한 번 밀고 등산용 스틱을 머리 위로 치켜들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쳤고 16일 뒤 숨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두릅 문제로 시비 · 스틱을 치켜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침 · 88세 피해자 사망

선 고
징역 3년 (실형, 항소기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 양형기준 가중영역(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 징역 3년~5년. 대전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청주)2024노132 판결로 항소기각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한 힘
1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는 점
  •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에 취약한 88세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상대가 먼저 밀고 스틱을 치켜들었지만 88세였습니다.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받지 않겠다고 해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툼의 시작은 가구공장 화단의 두릅이었습니다. 건물주인 88세 피해자가 지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어깨를 한 번 밀고 등산용 스틱을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쳤고,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쳤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16일 뒤 숨졌습니다.

폭행치사는 상해치사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이 사건의 양형기준 권고형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가중요소가 붙어 가중영역인 징역 3년에서 5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밀고 스틱을 들었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88세라는 나이가 그보다 무겁게 고려된 셈입니다. 법원은 권고형의 맨 아래인 징역 3년을 선택했고 집행유예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판결 직전 3,0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은 「유족들이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형사공탁 부분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적었습니다. 2022년 말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공탁은 할 수 있지만,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하면 이렇게 양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목록의 부산지법 2023고합20은 먼저 맞은 뒤 73세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때린 사건으로, 피해자 책임이 감경요소로 반영돼 징역 2년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먼저 손을 댔지만, 한쪽은 감경영역, 다른 쪽은 고령 피해자 때문에 가중영역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목록의 고시원 사건(목을 밀어 징역 3년 실형)과 함께 보면, 한 번 민 것만으로도 실형이 나오는 죄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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