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을 붙잡고 「잠깐만」 하는 사람을 두고 가속했습니다, 7초 뒤 그 사람은 숨졌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고등법원은 2026. 5. 7. 상해치사 사건(2025노2034 (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합219))에서 징역 5년 (실형,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상해치사
- 선고
- 징역 5년 (실형,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 피해자(62세) 사망
- 양형기준
-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6. 5. 7. 선고 2025노2034 (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고합219)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5월 저녁, 피고인은 차량 운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62세 피해자는 운전석 창문틀을 손으로 붙잡고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말하며 차와 같은 속도로 따라 달렸고, 옆에 있던 사람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을 연 채 멈추지 않고 가속했고, 출발 약 7초 만에 피해자는 넘어져 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벗어나려고 운전했을 뿐이고 피해자가 차를 붙들고 있지도 않았다며 상해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피해자(62세) 사망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피해자 측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님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가속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함
-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해치사는 상해를 입힐 고의로 한 행동 때문에 사람이 숨졌을 때 성립합니다.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어도, 다치게 할 고의가 있었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치게 할 생각조차 없었다면 과실치사가 되는데, 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이가 큽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바로 이 경계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때리지도 않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려고 차를 몰았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가 기댄 것은 블랙박스였습니다. 후방 카메라에는 피해자가 넘어지기 직전까지 운전석 옆에 붙어 차와 같은 속도로 달리는 모습, 손이 창문틀에 얹혀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는 출발부터 역과까지 약 7초, 그사이 피해자가 「잠깐만」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도 무게를 더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 담배를 피우러 나온 사람이 「피해자의 두 손이 차 안으로 들어가 있어 손목이 밖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일관되게 말했고,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사람이 차에 가까이 붙거나 매달린 상태로 달리면 위험하다는 걸 안다고 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모아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치게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속하면 붙잡고 따라오던 사람이 넘어지거나 차에 부딪혀 다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 비명과 「잠깐만」을 들을 수 있었으니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반대로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62세 피해자를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62세가 범행에 취약할 정도의 고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외견상 거동에 불편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범행한 것도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이만으로 가중인자가 붙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징역 5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변명으로 일관한 태도와 유족의 엄벌 탄원이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상해치사 사건들이 대부분 밀치거나 주먹을 쓴 경우인 것과 달리, 이 사건은 몸에 손을 대지 않고도 차량 운전 방식만으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