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도로에서 처음 본 사람과 주먹다짐 끝에 상대가 숨졌지만, 사인이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추정돼 상해만 인정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6-05-20 선고 2025노1667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합111) · 상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고등법원은 2026. 5. 20. 상해 사건(2025노1667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합111))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상해치사 무죄·상해 유죄,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상해
선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상해치사 무죄·상해 유죄, 검사 항소기각)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피해자 1명 사망(추정 사인 허혈성 심장질환) · 코뼈 골절 등 상해 · 유족과 합의 못 함
양형기준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 기소 죄명)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57조 제1항(상해, 인정 죄명)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1667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합111)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9월 4일 오후 3시 18분쯤부터 21분쯤까지, 피고인은 도로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본격적인 주먹다짐은 약 30초,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은 5~6회 안팎이었고, 피해자는 도로의 펜스에 얼굴을 부딪친 뒤 쓰러져 숨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펜스에 부딪쳐 사망했다며 상해치사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상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때려서 부딪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부검에서 추정된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피해자 1명 사망(추정 사인 허혈성 심장질환) · 코뼈 골절 등 상해 · 유족과 합의 못 함

선 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상해치사 무죄·상해 유죄, 검사 항소기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1심 상해치사 무죄, 상해 유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검사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 → 2심 항소기각
양형기준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 기소 죄명)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257조 제1항(상해, 인정 죄명)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한 힘
주먹 5~6회 안팎 (서로 주먹다짐, 약 30초)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상해죄는 인정하고 반성함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족과 합의하지 못함
사람이 숨졌는데도 상해치사가 아니라 상해로만 처벌됐습니다. 부검에서 사인이 폭행 손상이 아닌 심장질환으로 추정됐고, 처음 본 사이라 지병을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숨졌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그 주먹질과 사망 사이의 연결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펜스에 얼굴을 부딪쳐 숨졌다고 봤지만, 1심과 2심은 사망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해치사는 상해를 가했는데 의도하지 않은 사망이 생긴 경우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런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상해죄만 남는데,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외에 벌금형도 있는 죄입니다.

인과관계를 부정한 핵심은 부검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는 사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했고, 피해자가 평소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몸에 있던 찢긴 상처와 코뼈 골절 등은 사인으로 보기 어렵고, 가슴 부위 골절은 심폐소생술로 생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음주 후 주먹다짐에서 보이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도 없었습니다.

펜스에 부딪치는 장면은 여러 CCTV와 블랙박스 어디에도 찍히지 않았고, 목격자도 그 순간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영상 속 피고인은 시비를 피하거나 멈추려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고, 주먹을 맞은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해자는 키 175cm, 몸무게 95kg의 건장한 체격이라, 피고인이 지병을 알거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함께 형이 너무 가볍다고도 항소했습니다. 2심은 1심 이후 양형 조건이 바뀌지 않았고 1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상해는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목격자를 조사한 경찰관의 보고서에는 「한 명이 주먹에 맞아 쓰러지면서 난간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찰관은 1심 법정에서, 맞은 시점과 쓰러진 시점을 연결해 들은 말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판결문은 내인성 급사가 외력뿐 아니라 흥분이나 분노 같은 정신적 자극으로도 유발될 수 있다고 적고, 싸움 자체로 인한 감정 변화 등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송경과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합111 (2025. 10. 23.) 상해치사 무죄·상해 유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검사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 → 2심 수원고등법원 2025노1667 (2026. 5. 20.)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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