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말다툼 끝에 턱을 쳤습니다, 1심 징역 5년이 2심에서 2년이 됐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고등법원은 2026. 8. 11. 상해치사 사건(2025노1986)에서 징역 2년 실형 · 1심 징역 5년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상해치사
- 선고
- 징역 2년 실형 · 1심 징역 5년 파기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 말다툼 중 얼굴·후두부 여러 차례 가격 → 넘어진 뒤 의식 회복 못 하고 사망
- 양형기준
- 상해치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59조 제1항)
- 판결
- 수원고등법원 2026. 8. 11. 선고 2025노198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턱을 상당한 힘으로 치고, 피해자가 앞으로 쓰러지듯 균형을 잃었는데도 폭행을 이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바닥에 넘어졌고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1심(수원지법 안산지원 2025고합236)은 상해치사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말다툼 중 얼굴·후두부 여러 차례 가격 → 넘어진 뒤 의식 회복 못 하고 사망
유리하게 본 사정
-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님
불리하게 본 사정
- 말다툼이라는 사소한 이유로 얼굴과 후두부를 여러 차례 가격
- 피해자가 균형을 잃은 뒤에도 폭행을 계속함
-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해치사는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고의는 있었지만 죽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긴 경우입니다. 이런 결과적 가중범은 무거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15조 제2항).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바로 이 점을 다퉜습니다. 폭행의 정도로 볼 때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사망은 피해자의 기저질환이 겹친 결과라 인과관계도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든 근거는 네 가지입니다. CCTV상 턱을 상당한 힘으로 쳤고 피해자가 균형을 잃은 뒤에도 폭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가 그 직후 넘어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진 점, 얼굴이나 턱을 강하게 맞고 그대로 넘어지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예측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기저질환이 영향을 줬더라도 인과관계가 끊기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유지해 온 법리입니다. 피해자가 원래 병약했고 지병이 사망에 함께 작용했더라도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89도556 등). 폭행이 직접 원인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생긴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상대가 원래 아팠다」는 주장은 이런 사건에서 책임을 덜어주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형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항소심에서 생긴 합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라, 사망 사건의 권고형이 감경영역인 징역 2년~4년으로 내려갔고, 재판부는 정상참작감경까지 한 뒤 그 하한인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상해치사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이지만 감경하면 1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붙일 수 있어 징역 2년이면 형식상 가능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택했습니다. 양형 이유는 사소한 이유로 얼굴과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의 무게를 먼저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상해치사 사건들을 보면 밀친 것 한 번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경우가 있고, 여러 차례 때린 사건은 대부분 실형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 때린 쪽에 속하면서도 2심 합의로 형량이 그 그룹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