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함께 산 여성이 집에서 뇌출혈로 숨졌고 혈흔에서 동거남의 DNA까지 나왔지만,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고등법원은 2025. 9. 5. 폭행치사 사건(2025노196 (1심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523))에서 무죄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폭행치사
- 선고
- 무죄 (검사 항소기각)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 동거 여성(48세) 뇌실질내출혈로 사망 ·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 증명 안 됨
- 양형기준
-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5. 9. 5. 선고 2025노196 (1심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52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의 주거지에서 약 7년 전부터 48세 여성과 동거해 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4년 5월 25일부터 29일 사이 이 집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 머리, 오른쪽 허벅지 등 온몸을 폭행해 뇌실질내출혈로 숨지게 했다며 폭행치사로 기소했습니다. 피해자가 2024년 5월 23일 외출에서 돌아온 뒤 사망이 확인된 29일까지 집 안에는 두 사람뿐이었고, 목격자나 CCTV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자주 넘어졌고, 이번에도 화장실에 다녀오다 넘어져 화분 등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동거 여성(48세) 뇌실질내출혈로 사망 ·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 증명 안 됨
유리하게 본 사정
-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 줄 목격자·CCTV가 없음
- 술과 처방약을 함께 먹은 상태에서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피해자가 과거 술에 취해 넘어져 머리를 다친 진료 기록이 여러 번 있음
- 법의학 감정으로도 맞은 것과 넘어진 것 중 무엇이 먼저인지 알 수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단둘이 있던 기간에 숨졌고 피해자 혈흔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됨
- 넘어져서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안쪽 팔·허벅지의 멍
- 당일 행적에 관한 거짓말과 신고 전 머리 감기·양치 등 석연치 않은 행동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집 안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7년을 함께 산 두 사람만 있던 며칠 사이에 한 사람이 뇌출혈로 숨졌고, 몸에는 멍과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피고인이 정말 때렸는지, 그리고 때렸다면 그 폭행 때문에 숨졌는지입니다. 검사는 둘 다 증명됐다고 봤고, 법원은 적어도 두 번째 고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폭행치사는 사람을 때렸는데 의도하지 않은 사망이 생긴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62조가 상해치사의 예에 따르도록 정해 두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성립하려면 폭행 사실,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모두 증명돼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이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냉장고 앞 바닥과 피해자 바지에서 나온 피해자의 혈흔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됐고, 두 사람을 아는 사람은 2022년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봤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사망을 알고도 머리를 감고 세수와 양치를 한 뒤에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1심은 이것만으로는 폭행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사정도 많았습니다. 그 집은 화장실이 마당에 있어 크기가 다른 작은 계단 두 개를 오가야 했고, 피해자는 전날 저녁 술을 마셨으며 몸에서 여러 종류의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병원은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을 술과 함께 먹으면 몸을 가누지 못해 넘어질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피해자가 2015년과 2021년에 넘어져 치료받은 기록도 있었고, 이웃들은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2심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쪽 팔과 허벅지 안쪽의 멍은 넘어져서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폭행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2심이 맡긴 법의학 감정은 「맞은 것도 사망에 일조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맞은 게 먼저인지 뒤로 넘어진 게 먼저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폭행이 있었더라도 그 때문에 숨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폭행치사는 결과가 사망이라 무거운 죄지만,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유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처럼 목격자와 CCTV가 없는 실내 사건에서는 부검과 법의학 감정이 핵심 증거가 되고, 감정 결과가 「알 수 없다」로 나오면 그 불확실성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됩니다. 판결문에는 폭행죄 등 다른 죄로 따로 처벌됐는지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소송경과
1심 대전지방법원 2024고합523 (2025. 2. 19.) 무죄 → 검사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 2심 대전고등법원 2025노196 (2025. 9. 5.)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