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낚시 가자」를 거절했다가 맞았고, 한 대 돌려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8월 23일 밤 11시, 부산 금정구에서 73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던 피고인은 「다음 날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격분한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한 번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엿새 뒤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낚시 제안 거절로 다툼 · 먼저 맞고 얼굴 1회 · 73세 피해자 사망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큰 점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 유족과 감정의 응어리가 해소되지 않았고 피해회복 조치가 전혀 없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음 날 낚시를 가자는 말을 거절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술자리 뒤 함께 걷던 73세 피해자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엿새 뒤 머리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폭행치사는 폭행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로,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1항)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제262조).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넘어져 머리를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망의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 양형기준 권고형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는 감경요소가 반영된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때려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크고, 피고인이 쓴 힘의 정도와 반성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그런데도 권고형의 가운데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길도 없고, 유족과도 아무런 감정의 응어리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경주지원 2025고합116은 뺨을 맞고 주먹 한 대를 돌려줬다가 피해자가 숨진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먼저 맞고 한 번 때렸다는 구도는 이 사건과 같지만 결과는 실형과 집행유예로 갈렸습니다. 이 목록의 충주지원 2023고합108에서도 유족과의 관계가 형량을 가르는 요인으로 다시 등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