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내일 낚시 가자」를 거절했다가 맞았고, 한 대 돌려줬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08-11 선고 2023고합20 · 폭행치사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8월 23일 밤 11시, 부산 금정구에서 73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귀가하던 피고인은 「다음 날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격분한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한 번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엿새 뒤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낚시 제안 거절로 다툼 · 먼저 맞고 얼굴 1회 · 73세 피해자 사망

선 고
징역 2년 (실형, 항소기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 양형기준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권고형 징역 1년 6개월~3년. 부산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386 판결로 항소기각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한 힘
2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큰 점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 유족과 감정의 응어리가 해소되지 않았고 피해회복 조치가 전혀 없는 점
먼저 맞았고, 한 번 때렸고, 반성했는데 실형입니다. 피해회복 조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음 날 낚시를 가자는 말을 거절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술자리 뒤 함께 걷던 73세 피해자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엿새 뒤 머리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폭행치사는 폭행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로,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1항)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제262조).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넘어져 머리를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망의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 양형기준 권고형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는 감경요소가 반영된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때려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크고, 피고인이 쓴 힘의 정도와 반성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그런데도 권고형의 가운데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길도 없고, 유족과도 아무런 감정의 응어리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경주지원 2025고합116은 뺨을 맞고 주먹 한 대를 돌려줬다가 피해자가 숨진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먼저 맞고 한 번 때렸다는 구도는 이 사건과 같지만 결과는 실형과 집행유예로 갈렸습니다. 이 목록의 충주지원 2023고합108에서도 유족과의 관계가 형량을 가르는 요인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