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복도에서 86세를 넘어뜨렸고, 그 사람은 숨졌습니다 — 중증 치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처벌은?
서울고등법원은 2026. 7. 9. 폭행치사 (공소장 변경 전 폭행치상) 사건(2026노420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합593))에서 무죄 (심신상실,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폭행치사 (공소장 변경 전 폭행치상)
- 선고
- 무죄 (심신상실, 검사 항소기각)
-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 86세 피해자 사망(폐렴)
- 양형기준
-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6. 7. 9. 선고 2026노420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합593)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4월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 시설 복도에서, 피고인은 86세 피해자가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뺨을 한 번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5월 2일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증상이 악화돼 요양원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86세 피해자 사망(폐렴)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 약 2년 전 치매 진단 후 증상이 악화돼 요양원에 입소함
- 범행 약 1개월 뒤 K-MMSE 30점 만점에 8점, 임상 치매 척도 '중증 인지장애'
- 감정의가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것으로 추정
- 재판 중에도 자신의 행동과 재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사실상 불가능
불리하게 본 사정
- 뺨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행위 뒤 86세 피해자가 숨진 점(공소사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심신상실). 능력이 「미약」한 정도면 형을 줄일 수 있을 뿐이지만(같은 조 제2항), 「없는」 정도로 인정되면 무죄가 됩니다. 폭행치사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무거운 죄지만, 책임능력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요양 시설 복도에서 86세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치료 중 폐렴으로 숨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폭행치상으로 기소됐다가 피해자가 숨진 뒤 폭행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1심과 2심이 무죄의 근거로 든 사정은 구체적입니다. 범행 약 2년 전 치매 진단 후 물건을 훔치거나 야간에 배회하다 실종되는 등 이상 행동이 이어졌고, 범행 뒤에도 스스로 발톱을 뽑거나 다른 환자를 밀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약 한 달 뒤 검사에서 K-MMSE 8점, 임상 치매 척도 3단계(중증)였고, 감정의는 당시 중증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이 한 행동과 재판받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폭행치사 사건들은 대부분 징역 2~5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휠체어를 간병인이 발로 밀었습니다」는 돌보는 사람이 가해자였고 징역 2년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도 돌봄을 받는 환자였다는 점에서, 같은 결과를 두고 책임능력이 결론을 바꾼 드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