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 86세를 넘어뜨렸고, 그 사람은 숨졌습니다 — 중증 치매 피고인은 무죄

서울고등법원 2026-07-09 선고 2026노420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합593) · 폭행치사 (공소장 변경 전 폭행치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고등법원은 2026. 7. 9. 폭행치사 (공소장 변경 전 폭행치상) 사건(2026노420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합593))에서 무죄 (심신상실,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폭행치사 (공소장 변경 전 폭행치상)
선고
무죄 (심신상실, 검사 항소기각)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86세 피해자 사망(폐렴)
양형기준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7. 9. 선고 2026노420 (원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합593)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4월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요양 시설 복도에서, 피고인은 86세 피해자가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뺨을 한 번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5월 2일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증상이 악화돼 요양원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86세 피해자 사망(폐렴)

선 고
무죄 (심신상실, 검사 항소기각)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음)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합593 무죄 → 2심 검사 항소기각
양형기준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한 힘
2
형량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 약 2년 전 치매 진단 후 증상이 악화돼 요양원에 입소함
  • 범행 약 1개월 뒤 K-MMSE 30점 만점에 8점, 임상 치매 척도 '중증 인지장애'
  • 감정의가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것으로 추정
  • 재판 중에도 자신의 행동과 재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사실상 불가능

불리하게 본 사정

  • 뺨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행위 뒤 86세 피해자가 숨진 점(공소사실)
사람이 숨졌고 때린 사실도 다툼이 없었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돼 무죄였습니다. 검사는 「심신상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심신상실). 능력이 「미약」한 정도면 형을 줄일 수 있을 뿐이지만(같은 조 제2항), 「없는」 정도로 인정되면 무죄가 됩니다. 폭행치사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무거운 죄지만, 책임능력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요양 시설 복도에서 86세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치료 중 폐렴으로 숨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폭행치상으로 기소됐다가 피해자가 숨진 뒤 폭행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1심과 2심이 무죄의 근거로 든 사정은 구체적입니다. 범행 약 2년 전 치매 진단 후 물건을 훔치거나 야간에 배회하다 실종되는 등 이상 행동이 이어졌고, 범행 뒤에도 스스로 발톱을 뽑거나 다른 환자를 밀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약 한 달 뒤 검사에서 K-MMSE 8점, 임상 치매 척도 3단계(중증)였고, 감정의는 당시 중증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이 한 행동과 재판받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폭행치사 사건들은 대부분 징역 2~5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휠체어를 간병인이 발로 밀었습니다」는 돌보는 사람이 가해자였고 징역 2년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도 돌봄을 받는 환자였다는 점에서, 같은 결과를 두고 책임능력이 결론을 바꾼 드문 사례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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