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뺨을 맞고 주먹 한 대 돌려줬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6-03-19 선고 2025고합116 · 폭행치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26. 3. 19. 폭행치사 사건(2025고합116)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폭행치사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길에서 붙은 시비 · 주먹으로 얼굴 1회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6. 3. 19. 선고 2025고합116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9월 12일 밤 11시 10분경 경주의 한 가게 앞이었습니다.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43세 남성이 욕설을 해 말다툼이 붙었고, 일행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를 말리던 중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계속 길을 막았고, 뺨을 맞자 순간적으로 얼굴을 주먹으로 한 번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땅에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길에서 붙은 시비 · 주먹으로 얼굴 1회

선 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30년. 양형기준상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고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인정돼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3년)이 됐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한 힘
2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 일행과 피해자의 시비를 말리던 중이었고 뺨을 맞자 순간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해 땅에 쓰러뜨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 동종 상해 전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먼저 맞고 한 대 돌려준 사건입니다. 그래도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치사였습니다. 형을 집행유예로 돌린 건 유족과의 합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폭행치사는 때린 사람에게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성립합니다. 폭행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그 결과로 사람이 숨지면 상해치사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벌금형이 없어서 이 사건처럼 주먹 한 번이라도 유죄가 되면 징역형만 남습니다.

먼저 뺨을 맞았다는 사정은 정당방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일행과 피해자의 시비를 말리다가 뺨을 맞고 순간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은 경위에 참작할 사정으로 적혔지만, 위법성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죄명은 폭행치사 그대로였고, 이런 사정은 형의 크기를 정하는 단계에서만 반영됐습니다.

집행유예를 가능하게 한 것은 유족과의 합의였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3년~30년이었는데, 유족이 선처를 탄원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인정되면서 권고 범위가 감경영역인 징역 1년 6개월~3년으로 내려왔습니다. 동종 상해 전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선고형은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상한인 징역 3년에 맞춰졌습니다. 하루라도 길었다면 실형이었습니다.

같은 죄명의 「전기밥솥 때문에 밀쳤는데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는 한 번 민 사건인데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실형의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지만, 쓰러진 사람을 두고 떠난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반대로 「휴대폰 충전기 하나로 시비가 붙어 징역 2년입니다」는 유족 전원의 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이 죄에서는 가한 힘보다 그 뒤의 행동과 유족의 의사가 형을 가릅니다.

범행은 2025년 9월 12일 밤이었지만 피해자가 숨진 것은 11일 뒤인 9월 23일 오전이었습니다. 사인은 출혈성 뇌좌상이었고, 판결문은 주먹을 맞은 피해자가 예기치 못하게 땅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고 적었습니다. 적용 조문에는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과 함께 제260조 제1항이 들어갔습니다.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서 출발해, 그 결과 사람이 숨졌기 때문에 상해치사의 형으로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기존에 다루지 않은 사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고인은 외국인이었고, 재판부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동시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 쪽에 놓았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강제퇴거라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점까지 함께 저울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4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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