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에어컨 문제로 다투던 새벽 76세 아버지가 숨졌고 아들은 처음에 「밀었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무죄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11-27 선고 2025노268 (1심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 · 존속폭행치사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부산고등법원은 2025. 11. 27. 존속폭행치사 사건(2025노268 (1심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에서 무죄 (검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존속폭행치사
선고
무죄 (검사 항소기각)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아버지(76세) 아래턱뼈 골절·뇌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 · 폭행 사실 증명 안 됨
양형기준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9조 제2항(존속폭행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노268 (1심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8월 25일 새벽 4시 30분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부산 동래구의 집에 들어와 76세 아버지가 에어컨을 켜지 않고 자는 것을 보고 에어컨을 켜려 했고, 전기요금을 걱정한 아버지가 이를 말렸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몸싸움 중 양손으로 아버지의 몸통을 밀어 진공청소기 등에 얼굴을 부딪치며 넘어지게 해, 같은 날 아침 6시 4분쯤 아래턱뼈 골절과 뇌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숨지게 했다며 존속폭행치사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초기에 밀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이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추측으로 한 말이었다고 바꿨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어머니는 아버지가 침대 위에 서 있다가 앞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아버지(76세) 아래턱뼈 골절·뇌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 · 폭행 사실 증명 안 됨

선 고
무죄 (검사 항소기각)
1심 무죄 → 검사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 2심 항소기각(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양형기준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9조 제2항(존속폭행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가한 힘
공소사실상 양손으로 몸통을 밀침 (증명되지 않음)
형량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유일한 목격자인 어머니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침대 위에 서 있다가 앞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함
  • 피고인 손발에 상처·혈흔이 없고 피해자에게 방어흔이 없음
  • 방 구조상 공소사실처럼 밀쳐 청소기에 부딪치게 했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움
  • 평소 폭력이나 갈등이 확인되지 않아 뚜렷한 동기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피고인이 수사 초기 몸싸움과 밀친 가능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함
  • 부검의는 턱뼈 골절이 차거나 밟는 정도의 강한 외력에 의한 것으로 봄
피고인 본인이 처음에 「밀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도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만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쓰러진 상황을 설명하려고 한 추측성 진술로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는 아버지가 숨졌다는 결과와 아들의 첫 진술이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작성된 수사기관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말다툼 중 밀고 당기며 몸싸움한 것은 사실이나 그 후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었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밀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이 첫 진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믿을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속폭행치사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무거운 죄입니다. 법원은 직접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 간접사실 하나하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고 서로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었습니다. 또 부검의가 유력한 사인을 지목하더라도 다른 가능성을 치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를 수긍할 만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소주 3~4병가량을 마시고 만취해 귀가했고, 정신을 차렸을 때 1~2미터 앞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숨지고 자신의 얼굴과 목, 정강이에도 상처가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 기억과 달리 추정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조사부터는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나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어머니는 첫 경찰 조사부터 아버지가 침대 오른쪽 모서리에 서 있다가 앞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디에 부딪혔는지는 잘 못 봤다고 솔직히 인정했고, 전날 저녁 아버지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현장에 물건이 흐트러진 흔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방어흔이 없는 점도 넘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부검의 의견이었습니다. 부검의는 아래턱뼈 골절이 넘어짐보다는 차거나 밟는 정도의 강한 외력으로 생겼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사실이 「밀어서 넘어지게 했다」는 것이라, 침대 옆 바닥에서 몸싸움 중 민 경우라면 각도상 그런 충격이 생겼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침대 위에서 떨어지며 청소기에 턱을 부딪쳤다면 골절이 설명된다는 것이 1심과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 스스로 한 불리한 말이 있어도, 그것이 기억이 아닌 추측이었다면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1심과 2심 모두 공소장의 폭행 방법이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한 추정에 불과하다고 적었습니다. 2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로 사실조회를 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 여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송경과

1심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 (2025. 4. 23.) 무죄 → 검사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 2심 부산고등법원 2025노268 (2025. 11. 27.)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따로 통지가 와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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