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는 말에 한 대 쳤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5.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사건(2014고단3035)에서 징역 2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 선고
- 징역 2개월 실형
- 피해
- 상해 진단 없음 (폭행) · 피해자 37세 택시기사
- 양형기준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고단3035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6월 자정 무렵, 서울 성수사거리. 택시에 타서 유턴을 해 달라고 했는데 기사가 「왜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기사의 오른쪽 눈을 한 번 때렸습니다. 놀란 기사가 차를 세우고 내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이번엔 목을 한 번 더 때렸습니다.
피해
상해 진단 없음 (폭행) · 피해자 37세 택시기사
유리하게 본 사정
- 우발적 범행
- 폭력의 정도와 피해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
-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추가 폭행
- 폭력 전과로 실형·집행유예·벌금 여러 차례
비슷한 상황이라면
진단서가 없는 폭행 사건인데 징역 2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상해로 기소되지도 않았고 주먹이 닿은 것은 두 번뿐입니다. 다친 정도만 놓고 보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결과이고, 판결문은 그 이유를 운행 중인 택시기사, 경찰관 앞의 추가 폭행, 반복된 폭력 전과 세 가지로 적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맞은 사람이 운전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폭행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따로 두고 있어, 일반폭행인데도 권고형이 징역 4개월~1년의 가중영역에서 출발했습니다.
둘째와 셋째 이유가 실형을 굳혔습니다. 기사가 차를 세우고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 앞에서 목을 한 번 더 때렸습니다. 여기에 폭력 범죄로 실형·집행유예·벌금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겹쳤습니다. 법원은 우발적이었고 피해 결과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지만, 감경으로 이어질 만한 합의 같은 사정은 기록에 없었습니다.
같은 택시기사 사건이라도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는 벌금 6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운행 중인 기사가 상대라는 점은 같지만 주먹을 쓰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멱살을 잡힌 쪽이 밀었습니다」는 상해 6주인데도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다친 정도로 줄을 세우면 이 사건이 가장 가볍지만, 형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몇 번째로 했느냐에 따라 거꾸로 섰습니다.
권고형 범위는 징역 4개월~1년이었지만, 선고된 징역 2개월은 그 하한보다 낮습니다. 판결문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고 직접 적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원이 벗어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우발적 범행이고 폭력의 정도와 피해 결과가 아주 무겁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을 낮추면서도 집행유예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본 이유도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때리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낼 위험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첫 주먹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1항이, 차에서 내린 뒤 목을 때린 것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적용됐고, 두 죄는 경합범으로 묶였습니다.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불리하게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