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11-26 선고 2015고단416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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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15. 11.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사건(2015고단4168)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선고
벌금 600만 원
피해
상해 없음 (폭행·협박) · 피해자 42세 택시기사
양형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4168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10월 새벽 1시 30분, 광주의 택시 안. 바닥에 침을 뱉었다가 기사에게 「침 뱉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기사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10분 뒤 지구대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이번엔 경찰관의 가슴을 세 번 밀치고 얼굴에 침을 세 번 뱉었습니다.

피해

상해 없음 (폭행·협박) · 피해자 42세 택시기사

선 고
벌금 600만 원
운전자폭행 + 공무집행방해 경합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전치 0주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자백하고 반성
  • 기사와 경찰관 모두 처벌 원치 않음
  • 전과 없음
  •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

불리하게 본 사정

  •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함
  • 경찰관에게 세 차례 침을 뱉음
주먹을 쓴 적은 없습니다. 침을 뱉고 욕하며 때릴 듯이 위협했고, 체포될 때 경찰관을 밀쳤는데 벌금 600만 원입니다. 죄명이 무거워진 건 상대가 「운행 중인 택시기사」였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침을 뱉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폭행은 사람의 몸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도 주먹은 한 번도 쓰지 않았고 상해도 없었지만, 기사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릴 듯이 위협한 것만으로 유죄가 됐습니다.

죄명을 무겁게 만든 것은 상대가 운행 중인 택시기사였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이 사건은 기사와 경찰관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판결까지 갔습니다. 판결문도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은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먼저 적었습니다.

벌금에 머문 이유와 액수가 커진 이유가 함께 있습니다. 전과가 없고 자백했으며 피해자 두 사람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반면 체포되면서 경찰관 가슴을 세 번 밀치고 얼굴에 침을 세 번 뱉어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졌고, 두 죄가 경합되면서 벌금이 6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같은 운전자 폭행이라도 어디서 멈췄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택시를 세운 뒤에 때린 건 다른 죄였습니다」 사건은 합의를 하고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정차 후 다시 때린 것이 형을 키웠습니다. 이 사건은 침과 위협에 그쳤다는 점에서 그보다 한참 아래에 놓였습니다. 다만 벌금도 전과여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

두 번째 죄인 공무집행방해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택시 안 일이 있은 지 10분 뒤인 새벽 1시 40분경, 피고인은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들어가면서 경찰관에게 「선량한 시민 편을 들어야지」라며 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진 밀침과 침 뱉기를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두 죄를 한 판결에서 함께 처벌하는 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적용됐습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는 방식이고, 이 사건은 두 죄 모두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벌금 6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6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차를 쓴 폭행·협박·손괴였다면 형과 별개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그리고 벌금도 전과라 2년은 남습니다. 폭행·상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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