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하고 차 앞을 막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 10. 17. 특수상해, 폭행 사건(2024고단338)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상해, 폭행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해
- 21일 (좌측 슬관절 타박 등)
- 양형기준
- 1심 징역 8개월 → 2심에서 합의 성립으로 파기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고단338
무슨 일이 있었나
주차 시비 끝에 팔로 목을 밀쳤고, 4분 뒤 상대가 "112에 신고했으니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차 앞을 막자 차를 앞으로 몰아 왼쪽 무릎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21일 (좌측 슬관절 타박 등)
유리하게 본 사정
- 2심에서 합의·처벌불원 성립
불리하게 본 사정
- 차량을 이용
- 100만 원 공탁했으나 피해자 엄벌 탄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차를 쓴 점 때문에 특수상해로 처벌됐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벌금형이 있습니다. 반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제258조의2 제1항)만 남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몰던 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적고 특수상해를 인정했고, 주차 시비 중 목을 밀친 부분은 폭행으로 따로 처벌했습니다.
1심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한 데에는 공탁이 통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합의와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2심에서 형종이 바뀐 이유는 합의 하나였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이 성립하자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행위와 피해(전치 3주)는 그대로인데 실형이 집행유예로 내려온 것이어서, 공탁과 합의의 차이가 결과에 그대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같은 목록의 「우산으로 머리를 내리찍었습니다」와 나란히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그 사건은 2,000만 원을 공탁했는데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해 징역 8개월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공탁한 금액보다 피해자가 받아들였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또 차를 쓴 폭행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심 형 징역 8개월은 특수상해의 법정형 하한보다 낮습니다. 그렇게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 때문입니다. 판결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줄였다고 적었습니다. 폭행과 특수상해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묶였고, 판결문은 경합범 가중 조항(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 함께 적었습니다.
1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그 이유를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라고 적었습니다. 피해자가 함께 낸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따라 각하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손해 배상은 이 형사재판 안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적었습니다.
소송경과
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900 (202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