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물었는지 아닌지를 치아 감정으로 다퉜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12-01 선고 2021노1931 · 상해, 모욕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1. 12. 1. 상해, 모욕 사건(2021노1931)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상해, 모욕
선고
벌금 50만 원
피해
직장 동료 1명 · 손 열상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노1931

무슨 일이 있었나

호프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동료 험담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의 왼손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상흔이 일자형이라 교흔의 특징이 없고, CCTV에도 물렸을 때 보일 만한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상해를 무죄로 보고 모욕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를 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은 상해도 유죄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해

직장 동료 1명 · 손 열상

선 고
벌금 50만 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1조(모욕) — 1심 선고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선택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전치 2주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인 점
  •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이 섞인 비난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촉발된 몸싸움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수사기관부터 항소심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모욕은 유죄 선고 뒤 항소하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피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1심 선고유예가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욕은 항소하지 않고 상해만 끝까지 부인한 점이 불리하게 읽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쟁점은 형의 크기보다 「물었느냐」라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1심은 상처가 일자형이라 물린 자국의 특징이 없고, CCTV에도 물렸을 때 보일 만한 반응이 없다며 상해를 무죄로 봤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증거에 피해자가 낸 상처 재감정 요청 자료와 녹취록 등을 더해 살핀 뒤 상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물린 자국인지는 법치의학 감정으로 다퉈졌는데, 이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가 서로 갈렸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항소심은 상해와 모욕 모두 벌금형을 골라 경합범으로 처리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1심의 선고유예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이 되지만, 벌금은 형이 선고된 것이라 전과로 남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

판결문이 불리하게 적은 사정은 수사기관부터 항소심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탄원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입니다. 모욕은 유죄 선고 뒤 항소하지 않았지만 상해는 끝까지 부인했다고 따로 적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욕설 섞인 비난과 피해자가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몸싸움이 시작된 경위를 들었습니다. 「목을 때려」 부분은 증명이 없어 무죄였지만, 손을 문 부분과 일죄 관계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에서 증명이 결론을 가른 판결은 더 있습니다. 「밀고 당겼지만 상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는 넘어지고 다친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이 상대의 행위인지 증명되지 않아 무죄였고, 「계단 위 CCTV는 녹화되지 않았습니다」는 계단 위 CCTV가 녹화되지 않은 데다 목격자도 그 순간을 보지 못했고, 좁은 공간과 피해자의 만취 등이 피고인의 설명을 배제하지 못해 무죄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CCTV와 감정이 모두 있었는데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렸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사실 인정이 형량만큼 큰 다툼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항소심은 감정 결과가 갈린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원심이 촉탁한 감정은 상처 모양이 아래·위 앞니의 절단연과 비슷해 깨물린 상처로 추정된다고 회신했습니다. 피고인이 따로 의뢰한 감정은 교흔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소송 중 법원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도 임의로 의뢰했고 감정비용을 부담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장황하게 밝혀 공정성에 의심이 있다며 같은 무게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먹으로 목을 여러 번 때렸다는 부분은 항소심도 증명이 없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응급실에서 물렸다는 말만 했고, 사건 3주가량 뒤인 2019. 9. 20.에야 경부 CT를 찍었는데 특이소견이 없었습니다. 동석한 동료와 호프집 점원도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벌금 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차를 쓴 폭행·협박·손괴였다면 형과 별개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그리고 벌금도 전과라 2년은 남습니다. 폭행·상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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