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비를 건 쪽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 4. 12. 상해 사건(2021고단5578)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상해
-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피해
- 16일 (경부 염좌)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1고단5578
무슨 일이 있었나
위 모텔 사건의 상대방입니다. 손님(41세)이 결제기가 멈췄다며 직원을 불러낸 뒤 "어린놈의 새끼가 자고 있냐"며 팔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았고, 노상까지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
16일 (경부 염좌)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 인정
- 상호 합의(처벌불원)
불리하게 본 사정
-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먼저 시비를 걸고 도발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 적용된 죄는 상해죄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벌금형도 고를 수 있는 죄입니다.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사건의 상호 합의도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참작됐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된 데에는 두 가지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결제기가 멈췄다며 직원을 불러낸 뒤 먼저 시비를 걸고 도발했습니다. 멱살을 잡는 데서 그치지 않고 노상까지 쫓아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경과도 범죄사실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한 사정이 있어 실형까지는 가지 않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사건 상대방의 판결 「모텔 앞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와 나란히 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상대방은 우산으로 얼굴을 때려 5주 골절을 입혔는데도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는 진단 16일의 경부 염좌로 훨씬 가벼웠지만 형은 더 무거웠습니다. 다친 정도보다 전과와 「누가 먼저 시작했나」가 결과를 갈랐다는 뜻입니다.
먼저 시비를 건 사실은 한 사건 안에서 두 번 작용했습니다. 이쪽에는 불리한 사정이 되었고, 상대방에게는 도발을 받은 쪽이라는 사정이 되어 형을 가볍게 보는 근거가 됐습니다. 집행유예도 전과로 남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판결문은 폭행을 두 장면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새벽 6시 17분경 무인 결제 키오스크가 작동하지 않자 직원을 전화로 불러냈고, 모텔 출입구에서 때릴 듯이 팔을 여러 번 휘두르며 몸통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13분쯤 뒤인 6시 30분경에는 직원을 쫓아 모텔 앞 노상으로 가서 다시 몸통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기간을 별일 없이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효력을 잃어, 미뤄 두었던 징역 4개월을 실제로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부수 처분은 붙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