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라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4. 6. 21. 상해 사건(2024고정230)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상해
- 선고
- 벌금 200만 원
- 피해
- 4주 (늑골 골절)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4고정230
무슨 일이 있었나
골목에서 모르는 사람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상대(남, 58세)가 "야 이 새끼야, 차 빼"라고 하자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가슴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로 입 부위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4주 (늑골 골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주차 시비 끝에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팔꿈치와 머리로 여러 차례 때린 점
- 피해자가 4주 진단의 늑골 골절 상해를 입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맨손이었기 때문에 단순 상해죄로 처리됐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벌금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같은 행위라도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특수상해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남고 벌금형은 사라집니다(제258조의2 제1항).
행위 자체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가슴과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로 입 부위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늑골 골절로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우산으로 머리를 내리찍었습니다」와 나란히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그 사건은 상해 기간이 더 짧았는데도 우산을 든 탓에 특수상해가 되었고, 2,000만 원을 공탁하고도 징역 8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의 정도가 비슷한데도 벌금 200만 원입니다. 「멱살을 잡힌 쪽이 밀었습니다」도 6주 상해에 같은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다친 정도보다 손에 무엇을 들었는지가 출발선을 먼저 정한 셈입니다.
벌금으로 끝났다고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도 전과이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2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3월 11일 저녁 8시 10분쯤 대전 서구의 한 건물 앞 골목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상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우측) 등」으로, 첫째 갈비뼈가 아닌 오른쪽 갈비뼈 하나가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판결은 2024년 6월 21일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령의 적용에 형법 제257조 제1항과 「벌금형 선택」이 적혔을 뿐입니다. 주문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