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모텔 앞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04-12 선고 2021고단5578 · 특수상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 4. 12. 특수상해 사건(2021고단5578)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상해
선고
선고유예
피해
5주 (비골 골절)
양형기준
특수상해 — 작량감경으로 처단형 하한이 징역 6개월까지 내려감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1고단5578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6시 17분, 모텔 무인 결제기가 멈춰 직원이 불려 나왔습니다. 손님(41세)이 먼저 욕을 하며 팔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자, 24살 직원이 자기 차 트렁크에서 장우산(약 1m)을 꺼내 손님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1회 걷어찼습니다.

피해

5주 (비골 골절)

선 고
선고유예
유예한 형은 징역 6개월
양형기준특수상해 — 작량감경으로 처단형 하한이 징역 6개월까지 내려감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전치 5주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
  • 상호 합의(처벌불원)
  • 상대가 먼저 도발
  • 비교적 소극적 가담

불리하게 본 사정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우산으로 얼굴을 때려 5주 골절인데 전과가 남지 않았습니다. 상해의 무게보다 「누가 먼저 시작했나」와 「합의」가 앞선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죄명은 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입니다. 트렁크에서 꺼낸 약 1m 장우산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맨손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상해죄(제257조 제1항)였을 것이라, 우산 하나가 출발선을 바꿨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뤄두는 제도입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형법 제60조). 다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때만 가능해서, 하한이 징역 1년인 특수상해는 원래 선고유예가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작량감경으로 처단형 하한이 징역 6개월까지 내려온 뒤에야 이 결론이 가능했습니다.

형을 끌어내린 사정은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결제기 고장으로 불려 나온 직원에게 손님이 먼저 욕을 하고 팔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았고, 법원은 이 피고인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이라는 점, 양쪽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더해졌습니다. 반대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자리의 상대방은 「먼저 시비를 건 쪽이었습니다」 판결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덜 다치게 한 쪽이 더 무거웠고, 전과와 먼저 시작했다는 사정이 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우산이라도 「우산으로 머리를 내리찍었습니다」는 2,000만 원 공탁에도 징역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가족이 엄벌을 탄원한 사건이라, 처벌불원까지 받은 이 사건과는 결과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법원은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을 하면서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했는데, 이 조항은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 형기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처단형은 징역 6개월~5년이 됐고, 법원이 선고를 유예한 형 징역 6개월은 그 범위의 맨 아래였습니다. 적용 조문에는 제258조의2 제1항과 함께 제257조 제1항도 적혔습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쓸 수 없습니다. 판결문이 이 사람을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적은 점이 이 요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반대로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뒤늦게 드러나면, 미뤄 두었던 징역 6개월이 선고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차를 쓴 폭행·협박·손괴였다면 형과 별개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그리고 벌금도 전과라 2년은 남습니다. 폭행·상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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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