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을 잡힌 쪽이 밀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4. 3. 29. 상해 사건(2023고정665)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상해
- 선고
- 벌금 200만 원
- 피해
- 6주 (요추 골절)
-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4. 3. 29. 선고 2023고정665
무슨 일이 있었나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여, 57세)가 먼저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해 밀친 것이 테라스 난간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피해
6주 (요추 골절)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먼저 물리력 행사
- 수사 과정에서 상호 합의
-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6주 진단의 요추 골절 상해를 입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 적용된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서 전치 6주의 골절이라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 과정에서 서로 합의했어도 사건 자체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가 무거운데 형이 가벼운 것은 시비의 순서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해 밀쳤습니다. 먼저 물리력을 쓴 쪽이 피해자라는 점, 서로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반영됐고,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 금액보다 일부 줄어든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멱살을 잡혔다고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서로 싸우다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한 행위는 방어이면서 동시에 공격이라 정당방위로 보지 않습니다(2003도4934). 이 사건도 결론은 상해죄 유죄였고, 먼저 공격받은 사정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만 참작됐습니다.
같은 죄명의 「모텔 앞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는 5주 골절인데 선고유예였고, 같은 현장의 상대방은 「먼저 시비를 건 쪽이었습니다」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다친 정도보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형을 가른 점이 이 사건과 같습니다. 벌금 200만 원도 전과로 남으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
양형 이유의 마지막 문장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일부 감액」입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이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다시 심리합니다. 이 사건도 그 과정을 거쳐 약식명령보다 낮은 금액이 선고됐습니다. 처음 약식명령의 벌금이 얼마였는지, 누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과 함께 벌금형 선택이 적혔습니다. 상해죄에는 징역형도 정해져 있지만 법원은 벌금을 골랐습니다.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범죄사실에 적힌 사건 시각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