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전면 주차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04-20 선고 2022고단141 · 상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 4. 20. 상해 사건(2022고단141)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상해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
49일 (우측 제5중수골 골절)
양형기준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권고 범위 안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2고단141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공동출입문 앞에서 후면 주차한 이웃(여, 62세)에게 전면 주차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들어가려 하자 화가 나, 양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오른손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손을 꺾었습니다.

피해

49일 (우측 제5중수골 골절)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2년간 집행유예
양형기준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권고 범위 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전치 7주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
  • 피해자도 멱살을 잡은 정황
  • 자백·반성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가 큼
  • 먼저 시비를 걺
  • 합의 안 됨
판결문은 「전면 주차가 필수라는 사정은 밝혀진 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요구 자체에 근거가 없으면 먼저 시비를 건 것으로 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 적용된 죄는 상해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이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공소가 막히지도,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징역형으로 간 이유는 피해의 크기와 시비의 출발점입니다. 양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뒤 손을 꺾어 우측 제5중수골이 부러졌고, 치료 기간은 49일입니다. 판결문은 「전면 주차가 필수라는 사정은 밝혀진 바 없다」고 적었습니다. 관리 규정 같은 근거가 없는 요구였으니, 그 요구를 밀어붙인 쪽이 먼저 시비를 건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반대쪽 저울에는 초범, 자백과 반성, 그리고 피해자도 멱살을 잡은 정황이 올라갔습니다. 이 사정들로 실형이 아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의 권고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같은 죄명의 「멱살을 잡힌 쪽이 밀었습니다」 사건은 상해가 6주로 이 사건과 비슷한데 벌금 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제목 그대로 멱살을 잡힌 쪽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과 다릅니다. 「먼저 시비를 건 쪽이었습니다」 사건에서도 같은 싸움의 두 사람 가운데 덜 다치게 한 쪽이 더 무겁게 나왔습니다. 상처의 크기만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형을 가른다는 점이 이 목록에서 반복해서 보입니다.

사건은 2021년 2월 8일 저녁 6시쯤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공동출입문 앞에서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 가운데 일부는 잡힌 멱살을 푸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이 사정은 죄가 되지 않는 이유로 쓰이지 않았고,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만 참작됐습니다.

주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같은 부수처분은 붙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미뤄 두는 것입니다. 2년을 별일 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지만, 그 사이 고의로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차를 쓴 폭행·협박·손괴였다면 형과 별개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그리고 벌금도 전과라 2년은 남습니다. 폭행·상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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