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으로 머리를 내리찍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5. 9. 16. 특수상해 사건(2025고단1266)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수상해
- 선고
- 징역 8개월 실형
- 피해
- 3주 (비골 골절 등)
- 양형기준
-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5고단1266
무슨 일이 있었나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78세 노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고 반말을 하자, 옷깃을 잡아 넘어뜨리고 올라타 얼굴에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렀습니다. 이어 자기 차 트렁크에서 우산을 가져와 끝부분으로 머리를 1회 내리찍었고, 상대가 우산을 붙잡고 저항하자 다시 주먹과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
3주 (비골 골절 등)
유리하게 본 사정
-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음
- 정신적 장애가 일부 영향
불리하게 본 사정
- 위험한 물건(우산) 사용
- 피해자가 78세
- 1·2심 합계 2,000만 원 공탁했으나 전부 수령 거절
- 가족들 엄벌 탄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산을 가져온 순간 이 사건은 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가 됐습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제258조의2 제1항). 트렁크에서 꺼낸 우산 끝부분으로 머리를 내리찍은 행위가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평가됐습니다.
시비는 상대가 먼저 걸었지만 결론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고 반말을 한 점, 정신적 장애가 일부 영향을 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그러나 넘어뜨리고 올라타 주먹을 휘두른 뒤 우산을 가져와 내리찍고, 상대가 저항하자 다시 주먹과 발로 때린 경과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판결은 우산 등을 쓰는 위험한 방법으로 78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적었습니다.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심에서 1,000만 원, 2심에서 다시 1,000만 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전부 수령을 거절했고,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라 합의와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징역 8개월에 대한 항소는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같은 우산이 나온 판결과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모텔 앞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는 얼굴을 때려 5주 골절이 났는데 선고유예로 끝났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와 합의가 앞섰습니다. 이 사건은 상해가 3주로 더 짧았지만 피해자가 고령이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친 기간보다 피해자의 사정과 피해 회복 여부가 형을 더 크게 움직인 사례입니다.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이지만, 판결은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을 적용해 처단형을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로 낮췄습니다.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는 없어 기본영역인 징역 6개월~2년이 권고형이었고, 선고형 8개월은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라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형 안에서 형을 정하게 됩니다.
판결이 유리하게 적은 사정은 더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재판부는 얼굴을 때린 다음 우산 끝으로 머리를 찍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고, 증거에는 입원 당시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소송경과
2심 수원지방법원 2025노6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