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많이 나왔다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5. 2. 7. 폭행치사 사건(2024고합540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5노155))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폭행치사
- 선고
- 징역 4년 실형
- 피해
- 경막하출혈 → 패혈증 · 다발성 장기부전 · 3주 뒤 사망
- 양형기준
- 형법 제259조 제1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합540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25노155)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8월 오후 5시 17분, 대전 중구 길가. 모르는 70세 남성에게 삿대질을 하며 「배가 많이 나왔다」는 취지로 말을 걸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그 사람이 항의하자 양손으로 가슴 윗부분을 세게 밀었고, 뒤통수가 아스팔트에 부딪혔습니다. 3주 뒤 요양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피해
경막하출혈 → 패혈증 · 다발성 장기부전 · 3주 뒤 사망
유리하게 본 사정
-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밀어 넘어뜨린 뒤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
-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음
- 유족이 처벌을 원함
- 특별양형인자가 하나도 인정되지 않아 기본영역에 그대로 머무름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건강 조언을 해주려고 말을 걸었을 뿐이라는 것, 평지였고 피해자가 제풀에 넘어졌다는 것, 18일이나 지나 죽었고 알코올의존증·당뇨·고혈압 같은 지병도 있었으니 자기 행동 때문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셋 다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폭행치사에서 제일 자주 다투는 건 「예견가능성」입니다. 죽을 줄은 몰랐다는 주장인데, 법은 죽음을 실제로 예상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만 봅니다. 술에 취해 균형을 잡기 어려운 70세 노인을 서 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세게 밀면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힐 수 있다 — 법원은 이 정도면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지병이 있었다는 주장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폭행이 사망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고,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피해자가 같은 폭행으로 더 크게 다치더라도 그 책임은 때린 사람이 집니다.
같은 법정형, 같은 「한 번 밀었다」인데 어떤 사건은 집행유예로 끝나고 어떤 사건은 4년을 받습니다. 이 판결문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은 것은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조치 없이 두고 현장을 떠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형의 범위는 단계별로 좁혀졌습니다. 폭행치사의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3년~30년입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폭행범죄 유형이고,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인 징역 2년~4년이 권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권고형의 하한 2년이 법률상 하한 3년보다 낮아, 하한을 3년으로 올린 징역 3년~4년이 최종 권고 범위가 됐습니다. 선고된 4년은 그 범위의 위쪽 끝입니다.
법원이 예견가능성을 인정한 근거에는 현장 CCTV가 있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왼손을 뻗자 피고인이 그 손을 잡으며 밀었고, 피해자가 뒤로 밀리다 머리를 아스팔트에 부딪친 뒤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법원은 미는 강도와 시간, 거리로 보아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개두술과 혈종 제거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9월 7일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뒤 9월 13일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