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위 CCTV는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5. 2. 4. 폭행치사 사건(2024고합27)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폭행치사
- 선고
- 무죄
- 피해
- 두개골 골절 · 뇌출혈 · 18일 뒤 사망
- 양형기준
- 형법 제259조 제1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5. 2. 4. 선고 2024고합27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8월 새벽 12시 37분, 울산의 한 주점 건물. 술에 취한 53세 남성이 욕설을 하자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멱살을 잡았고, 종업원들이 뜯어말렸습니다. 잠시 뒤 1층으로 내려갔더니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18일 뒤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피해
두개골 골절 · 뇌출혈 · 18일 뒤 사망
유리하게 본 사정
- 계단 위를 비추는 CCTV가 녹화되어 있지 않았음
-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손을 뿌리치려 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
- 피해자가 중심을 잃으며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당겨 함께 넘어졌다는 설명과 모순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4층에서 먼저 멱살을 잡았고 제지당한 뒤에도 밖으로 나가려 함
- 1층에서 피해자를 보고 「여기 있네」라고 말한 목격 진술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사재판은 「아마 그랬을 것이다」로 유죄를 만들지 않습니다.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만큼 증명해야 하고, 그 선을 못 넘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이 판결문은 그 원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재판부는 정황을 다섯 가지나 나열하며 「의심이 든다」고 인정한 뒤, 바로 다음 문단에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가른 것은 CCTV 한 대만이 아니었습니다. 4층 엘리베이터 앞은 찍혔지만 실랑이가 벌어진 1층 계단 위를 촬영하는 CCTV는 녹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는 장면이 찍힌 영상은 있었는데, 피해자가 등을 아래로 향한 채 떨어지고 피고인이 뒤이어 미끄러지듯 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원은 멱살을 잡고 함께 넘어졌다면 피해자 위로 엎드린 자세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폭행치사에서는 「때렸나」가 아니라 「그 행동으로 넘어졌나」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유족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증명의 기준이 형사보다 낮아 따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이 유죄였다면 형법 제259조 제1항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습니다. 폭행치사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한 번 밀었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출발선이 징역 3년입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 말고는 피해자의 지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계단 쪽 구석에서 휴대전화로 택시를 부르려고 주소를 입력하던 중이었고, 일이 등 뒤에서 벌어져 서로 어떻게 잡고 실랑이했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4~5초쯤 사이에 순식간에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그가 두 사람이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은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봤습니다.
법원은 현장의 크기와 두 사람의 상태도 따졌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진 곳은 벽과 벽 사이가 1.34m, 엘리베이터에서 계단 시작점까지 1.98m인 좁은 공간이었고,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4층 CCTV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려다 지인 등에게 제지당해 1층으로 내려가는 장면도 있어, 법원은 피해자도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판결문 끝에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고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