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을 가져갔다고 의심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7. 16. 폭행치사 사건(2026고합100035)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폭행치사
- 선고
- 징역 2년 6월 실형
- 피해
- 외상성 경막하출혈 · 당일 사망
- 양형기준
- 형법 제259조 제1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6고합100035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월 1일 오전 11시, 서산의 한 고시텔 3층 복도. 20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기 전기밥솥을 그 사람이 가져갔다고 의심해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화가 나 양손으로 가슴을 밀었고 그 사람은 뒤로 넘어져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쓰러진 채로 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사람은 10분쯤 뒤 일어나 빈 방에 들어가 누웠고, 그날 안에 숨졌습니다.
피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 당일 사망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동종 전과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음
- 중한 피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라 말다툼 끝의 우발적 행동
- 행사한 힘의 정도가 결과에 비해 매우 중한 수준은 아니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양손으로 가슴을 한 번 민 행위가 폭행치사가 됐습니다.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상해치사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사망까지 의도했을 필요는 없고 폭행의 고의만 있으면 됩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최소한 징역형입니다.
이 판결은 정상참작감경으로 처단형을 징역 1년 6개월~15년으로 낮춘 뒤,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징역 2년~4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정했습니다. 판결은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이나 벌금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밀친 점, 행사한 힘이 결과에 비해 매우 중한 수준은 아니었던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그런데도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은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를 두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점, 피해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점, 유족인 친형이 겪었을 충격이 적혔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밀침 한 번이었던 「휴대폰 충전기 하나로 시비가 붙어 징역 2년입니다」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유족 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 못 들어오게 목을 밀었다가 징역 3년입니다」는 한 번 민 행위에 법정형 하한인 징역 3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힘의 크기가 비슷해도 유족의 의사와 구호 여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므로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판결문이 적은 사건 뒤의 경과는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약 10분 동안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 같은 고시텔의 빈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사망 시각은 같은 날 오전 11시 25분경부터 오후 8시 17분경 사이로 적혔고,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고시텔의 다른 호실에 살았습니다.
법령의 적용은 정상참작감경의 근거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이라고 적었습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이고,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을 줄일 때 상한과 하한을 함께 낮추는 방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형 하한인 징역 3년이 1년 6개월로 내려갔고, 선고형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