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0월 낮 12시, 용인의 버스회사 숙소. 같은 회사 운전기사인 동료와 함께 살던 방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가 주방에 있던 식칼로 위협했고, 세 시간 반 뒤 누워 있던 그 사람에게 「왜 칼을 들이댔냐」고 따지다 얼굴을 한 번 세게 쳤습니다. 그 한 대로 뇌바닥동맥이 터져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피해
뇌바닥동맥 파열 · 현장에서 사망
유리하게 본 사정
- 칼로 위협받은 사정이 있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날 먼저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함
- 세 시간 반이 지나 흥분이 가라앉을 시간이 있었는데도 다시 폭행
- 누워 있는 사람을 때림
- 함께 생활하던 동료를 상대로 한 범행
비슷한 상황이라면
폭행치사와 상해치사는 다른 죄입니다. 둘 다 형법 제259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출발이 폭행이면 폭행치사, 상해면 상해치사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뒤였기 때문에 상해치사가 됐고, 앞의 상해죄와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시간 간격이 형을 갈랐습니다. 싸우다 순간적으로 나온 한 대와, 세 시간 반이 지난 뒤 누워 있는 사람을 찾아가 때린 한 대는 법원이 전혀 다르게 봅니다. 앞의 것은 우발성이 참작되지만 뒤의 것은 화를 가라앉힐 시간이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칼로 위협받았다는 사정은 참작은 되지만 면죄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는 위협이 현재 진행 중일 때만 인정됩니다. 위협이 끝나고 세 시간 반이 지난 뒤의 행동은 방위가 아니라 보복으로 봅니다.
얼굴을 한 번 세게 맞아 뇌바닥동맥이 터지는 일은 드물지만 실제로 일어납니다. 목이 젖혀지면서 뇌 바닥을 지나는 혈관이 찢어지는 것으로, 술에 취해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폭행치사·상해치사 판결문에 「한 번」이라는 표현이 유난히 자주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