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길에 누운 자신을 살피러 온 구급대원의 턱을 걷어찼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09-10 선고 2026고단10425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6. 9. 10.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고단10425)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선고
벌금 500만 원
무슨 행동 · 누구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하러 다가온 구급대원의 턱을 발로 1회 걷어참
양형기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10425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월 새벽 4시 47분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 앞길에 술에 취해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보호하던 경찰관이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다가가자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턱을 발로 한 번 걷어찼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중 구급대원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했지만, 구급대원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서울에서 일어났지만 재판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하러 다가온 구급대원의 턱을 발로 1회 걷어참

선 고
벌금 500만 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제1항, 벌금형 선택
양형기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행동
구급대원 턱을 발로 1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100만 원을 공탁함(수령 거부)

불리하게 본 사정

  • 자신을 구조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함
  • 구급대원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함
자신을 도우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공탁금 100만 원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급대원을 폭행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벌금 상한이 다섯 배 높습니다. 구급 현장의 폭력을 따로 무겁게 다루겠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이 사건의 구급대원은 피고인을 구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길에 누운 사람을 경찰이 발견하면 의식 상태나 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급대에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은 구급대원이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다가갔다고 적었고, 양형 이유는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1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을 때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제도인데, 피해자는 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구급대원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고, 판결은 이를 불리한 사정 쪽에 함께 적었습니다. 공탁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참작되지만, 피해자가 거부하면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벌금형이 선택된 것은 범행을 인정했고 처벌 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록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들은 벌금 200만~800만 원과 징역형 집행유예로 나뉘는데, 한 번 때리고 전과가 없는 경우 벌금 400만~500만 원 수준에 모여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 범위에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법원이 아닌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도 응급실에서 구급대원의 배를 찬 사건(2026고단768)이 벌금 500만 원으로 선고됐습니다. 그 사건도 피해 구급대원이 용서하지 않았고 50만 원 공탁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술에 취해 도움을 받던 사람이 구급대원을 때린 경우입니다.

구급대원을 때려 다치게 하면 상해죄가 따로 붙고, 형은 징역형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구급대원의 부상에 관한 기재가 없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과태료 액수는 위반 횟수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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