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발목을 다쳐 구급차를 탔는데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내리라고 하자 구급대원 얼굴을 때렸습니다, 2심에서 벌금이 300만 원 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09-09 선고 2026노279 (원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965) · 119긴급신고의관리및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26. 9. 9. 119긴급신고의관리및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노279 (원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965))에서 벌금 800만 원 (1심 벌금 500만 원 → 2심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119긴급신고의관리및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선고
벌금 800만 원 (1심 벌금 500만 원 → 2심 파기)
무슨 행동 · 누구에게
구급차 안 소란·장비 훼손 · 구급대원 2명 얼굴 각 1회 폭행 · 멱살 잡아 흔듦
양형기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노279 (원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96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9월 저녁 울주군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발목이 아프다는 일행의 119 신고로 구급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구급차 안에서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고 차 안에 있던 1회용 기도유지기를 뜯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내리면서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다른 구급대원의 얼굴도 한 차례 때렸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구급차 안 소란·장비 훼손 · 구급대원 2명 얼굴 각 1회 폭행 · 멱살 잡아 흔듦

선 고
벌금 800만 원 (1심 벌금 500만 원 → 2심 파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 상상적 경합 · 벌금형 선택 · 1심 벌금 500만 원 → 검사 항소(양형부당) → 2심 원심 파기, 벌금 800만 원
양형기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행동
2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초범
  •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함 (1심)
  • 가족·직장 동료·지인이 탄원함 (1심)

불리하게 본 사정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구급활동을 방해함
  • 술에 취해 자신을 이송하러 온 대원들에게 소란을 피우다 하차 요구에 폭행함
  •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음
자기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온 구급대원을 때렸습니다. 1심의 벌금 500만 원이 2심에서 800만 원이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벌금 상한이 훨씬 높습니다. 대원 두 명을 때렸지만 하나의 행위로 보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가족과 직장 동료, 지인들이 탄원한 점,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은 유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구급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돼 방해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술에 취해 자신을 이송하러 온 대원들에게 소란을 피우다가 하차를 요구받자 폭행한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형을 올릴 수 없지만(불이익변경금지), 검사가 항소했기 때문에 2심은 형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들은 한 차례 때린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고, 대원을 다치게 하면 징역형 집행유예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은 다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머물렀지만, 그 안에서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소송경과

1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965 (2026. 3. 9.) 벌금 500만 원 → 검사 항소(양형부당) → 2심 울산지방법원 2026노279 (2026. 9. 9.) 원심 파기, 벌금 800만 원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과태료 액수는 위반 횟수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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