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취객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 둘을 열 번 넘게 때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6. 8. 18.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고단548)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무슨 행동 · 누구에게
- 구급대원 2명 · 얼굴 1회, 얼굴·다리 약 10회
-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8. 18. 선고 2026고단548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4월 11일 새벽 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 「술 먹은 사람이 넘어져 있다」는 신고로 구급대원이 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욕을 하며 구급대원의 오른쪽 얼굴을 손으로 때렸고, 15분 뒤 추가로 출동한 다른 구급대원의 얼굴과 다리를 손과 발로 약 열 번 때렸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구급대원 2명 · 얼굴 1회, 얼굴·다리 약 10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 구급대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동종 전과와 징역 실형 전과가 없는 점
-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 폭행의 정도와 구급활동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구급대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신고 내용은 「술 먹은 사람이 주차장에 넘어져 있다」였습니다. 처음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피고인은 갑자기 욕을 하며 오른쪽 얼굴을 때렸고, 15분쯤 뒤 지원을 나온 두 번째 구급대원에게는 손과 발로 얼굴과 다리를 열 차례가량 때렸습니다. 법원은 두 대원에 대한 범행을 각각 따로 보고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
판결문은 폭행의 정도와 구급활동 방해가 가볍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했고, 두 구급대원과 모두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고, 지인이 탄원한 점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밀치고 팔꿈치로 한 번」 사건은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맞은 사람이 둘이고 횟수가 열 번을 넘어 벌금 구간을 넘었지만, 합의와 초범이 겹쳐 「80세 초범인데 징역형에 집행유예」(징역 6개월)보다도 짧은 징역 4개월에 유예 1년이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