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45년간 처벌 전력이 없었는데 징역형에 집행유예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4. 8. 28. 소방기본법위반 사건(2024고단1715)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소방기본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무슨 행동 · 누구에게
- 주먹과 머리로 한 번씩 · 소방대원 2명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4고단1715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앞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 두 명이 출동했습니다. 상태를 확인하고 부축해 들것으로 옮기려 하자, 한 명의 왼쪽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한 번 때리고 다른 한 명의 왼쪽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80세였고 1979년 벌금형 이후 4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두 대원에게 각 50만 원씩 공탁했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주먹과 머리로 한 번씩 · 소방대원 2명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해 소방대원들에게 각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 1979년 벌금형 이후 약 4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80세의 고령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죄질이 불량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보다 벌금 상한이 다섯 배 높습니다. 이 죄에는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돼 있지 않아 판사가 사정을 하나하나 따져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은 유리한 사정이 다섯 가지나 적혔는데도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80세 고령이고, 1979년 벌금형 이후 약 45년간 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잘못을 인정했고, 두 대원에게 각 50만 원씩 공탁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대원들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한 명은 주먹으로 얼굴을, 다른 한 명은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은 두 개의 폭행이 포괄해 처벌됐습니다.
공탁은 합의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양형의 이유는 두 대원에게 각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 가운데 하나로 적었을 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적지 않았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받아 가지 않아도 되고 처벌불원 의사로 취급되지도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정상으로만 인정됩니다.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이 사건의 위치가 보입니다. 「밀치고 팔꿈치로 한 번, 벌금 400만 원입니다」 사건은 초범의 우발적 범행으로 벌금에 머물렀고, 「구급차 안에서 턱을 한 번 쳤고 징역 10개월 실형입니다」 사건은 이송 중 차 안에서 때려 다치게 했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아 실형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대원 두 명을 상대로 한 폭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포괄하여」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두 대원을 한 번씩 때린 행위가 같은 자리에서 이어진 하나의 범행으로 묶여 한 개의 소방기본법위반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의 적용에 경합범 가중 항목이 없습니다. 법정형 가운데 징역형이 선택됐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범행은 2024년 2월 28일 저녁 7시 57분쯤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대원들은 먼저 문진으로 상태를 확인했고, 부축해 들것으로 옮기려던 순간 폭행이 있었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유리한 사정과 함께 「폭행의 정도」도 양형 조건으로 적었습니다. 판결문에 대원들이 다쳤다는 내용은 없고, 상해죄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