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맞고 떨던 나를 부축하던 구급대원 눈을 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2시, 구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비를 맞고 떨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부축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43세 구급대원의 눈 부위를 한 번 때렸습니다. 잘못을 인정했고 동종 전과는 없었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부축받던 중 · 주먹으로 눈 부위 1회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인명구조 활동 중인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비를 맞으며 떨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대원들이 피고인을 부축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대원의 눈 부위를 한 번 때렸습니다. 폭행은 한 번이었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했으며 같은 종류의 전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 벌금으로도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조문입니다. 판결문은 「인명구조 활동 중인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적은 뒤, 가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를 함께 따졌습니다. 맞은 곳이 눈이었다는 점이 무게를 더한 것으로 읽힙니다.
징역형이 선택된 이상 전과 기록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벌금은 벌금 전과로 남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2년 동안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되어 이 6개월까지 함께 복역해야 합니다(형법 제63조).
천안지원 2021고단1157은 부상 정도를 묻는 대원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번 쳤고, 인정·초범이었는데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주먹 한 번에 반성까지 같았지만 한쪽은 벌금, 한쪽은 징역형이었습니다. 이 목록의 실형 사건(구급차 안에서 턱을 친 사건, 징역 10개월)까지 놓고 보면, 구급대원 폭행은 「한 대」라도 벌금에서 끝난다는 보장이 없는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