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안에서 턱을 한 번 쳤고 징역 10개월 실형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24. 4. 9. 상해, 소방기본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3고단633)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상해, 소방기본법위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징역 10개월 실형
- 무슨 행동 · 누구에게
- 주먹으로 턱을 한 번, 2주 진단 · 구급대원
- 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4. 9. 선고 2023고단633
무슨 일이 있었나
다쳤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31세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은 뒤, 그 대원의 턱을 주먹으로 한 번 쳤습니다. 2주 진단의 다발성 타박상이 나왔습니다.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주먹으로 턱을 한 번, 2주 진단 · 구급대원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구급활동을 하던 소방대원이자 119구급대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점
-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점
-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한 행위에 두 법이 걸리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무거운 쪽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은 2주 진단의 상해가 나와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죄들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은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이자 119구급대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안이라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는 점입니다. 범죄사실에는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은 경위와, 대원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사실도 적혔습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판결문은 이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성이나 피해 회복처럼 형을 낮출 사정이 재판에 드러나지 않은 채로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죄명의 「밀치고 팔꿈치로 한 번, 벌금 400만 원입니다」는 현장에서 부축받던 중 벌어진 초범의 우발적 사건이었고, 유리한 사정이 넷이었습니다. 「80세, 45년간 처벌 전력이 없었는데 징역형에 집행유예입니다」는 공탁까지 했는데도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같은 「한 대」라도 장소, 상해 여부, 재판에 임한 태도에 따라 벌금에서 실형까지 벌어진다는 것을 이 목록이 보여줍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119 신고 내용은 피고인 자신이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11일 18시 53분경 경기 시흥에서 출동한 구급대가 피고인을 구급차로 후송했고, 바로 그 차 안에서 자신을 돕던 31세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뒤 턱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 대원 등 두 사람의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가 제출됐습니다.
한 번의 주먹질에 적용된 조문은 세 개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과 제15조 제2항의 구급활동 방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제13조의 119구급활동 방해입니다. 세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묶였고, 재판부는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소송경과에는 2024년 9월 24일 항소심 판결(2024노1425)이 있지만 그 결과는 이 판결문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