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데를 물어보는 구급대원 머리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0시 26분, 천안 서북구에서 「사람이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고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부상 정도를 확인하려고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대원의 머리를 한 번 때렸습니다.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초범이었습니다.
무슨 행동 · 누구에게
부상 확인 질문에 화가 남 · 주먹으로 머리 1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자신을 도와주려는 구급대원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쓰러진 사람을 돕겠다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어디를 다쳤느냐」고 묻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대원의 머리를 한 번 친 것이 전부였고, 판결문에 대원이 다쳤다는 기재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고 초범이었으며,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적용 조문은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입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 상한은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와 같지만 벌금 상한은 다섯 배입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로도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소방기본법 하나만 적용됐습니다.
양형 이유는 짧습니다.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소방대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불리한 사정 하나와, 인정·반성·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이 전부입니다.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같은 조문, 같은 「주먹 한 번」인데 결과가 갈린 사건이 있습니다. 김천지원 2024고단878은 비를 맞고 떨던 취객을 부축하던 대원의 눈 부위를 한 번 때렸고, 역시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었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이 목록에서 벌금으로 끝난 사건들이 대체로 밀치거나 옷을 잡아당긴 정도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머리를 친 이 사건의 벌금 300만 원은 가벼운 쪽에 속합니다.